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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실손도 신실손으로 바뀔 수 있다고? '실손보험의 만기재가입'

FCYSM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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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세대 실손보험의 출시가 이슈 되었죠. 하지만, 내가 가입한 실비는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현재와 같은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바뀌어서 재가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컨텐츠의 정독 소요시간은 약 6분입니다)

 


 

내 실손도 신실손으로 바뀔 수 있다고? '실손보험의 만기재가입'

 

 

1. Intro_ 알아둬야 할 실손보험의 약관
2. 13년 1월, 15년만기 후 재가입으로 바뀌었다
3. cf_ "재가입의 의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1. Intro_ 알아둬야 할 실손보험의 약관

 

각 구분별 실손보험의 손해율, 실손보험의 구조 개선은 불가피하다.

 

실비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비보험 (이하 실손보험)은 주기적으로 약관이 개정되어왔습니다🆕

 

갱신주기는 물론, 만기의 기간도 달라졌죠. (관련글 Click - 실손보험 제대로 알자, '실손의료비의 변천사')

 

실손보험 제대로 알자, '실손의료비의 변천사'

(본 컨텐츠의 정독 소요시간은 약 5분입니다) 실손보험 제대로 알자, '실손의료비의 변천사' 내 실비를 챙겨볼 여유가 없어도 실비가 왜 바뀔수 밖에 없는지 이유라도 알자. 실비, 실손보험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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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갱신과 만기의 개념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갱신은 동일 상품의 위험률을 갱신하는 것을 말하고

만기는 해당 상품의 보장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상품으로 재가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3년 갱신 / 15년 만기인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3년마다 갱신됩니다. 

그리고 실손약관을 보게되면 갱신계약에 대해 갱신전 약관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만기인 15년이 되면, 해당 상품의 만기가 되어 종료되는 동시에 다른 상품으로 바뀌어(갱신의 개념이 아닌) 재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만기 후 재가입의 경우 이전의 약관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2. 13년 1월, 15년만기 후 재가입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만기 후 재가입' 의 개념이 들어온 것이 2013년 1월부터 입니다.

 

즉, 13년 1월 이전엔 만기 후 재가입의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만기 재가입은 13년 1월부터 변동되기 시작했다.

 

그렇기에 재가입하며 재가입되는 약관을 적용받지 않아 지금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보장받는 약관을 계속, 쭉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장점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 백내장 수술시 렌즈를 다초점으로 하면 현재 실비는 청구를 못하지만 16년 이전 약관은 청구가 가능하죠🏥 (관련글 Click - 백내장 수술과 실손보험 )

 

해당 재가입에 관한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비보험의 약관중 재가입 약관

 

바뀐 약관의 2번 조항을 보면 "이 계약의 자동갱신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고 명시되있습니다.

 

바로 이 조항이 13년 1월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13년 1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지금 새로나오는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보험료는 더 싼데,, 보장은 좀 불리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13년 1월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15년 후인 2028년 1월에는 그 당시에 보급중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재가입이 될테니까요.😐

 

 

 

즉, 13년 1월 이후 가입자는 15년 만기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4세대 실손'이라고 부른 실비로(5세대가 나온다면 5세대로) 재가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덧붙이면, 현재 나온 4세대 실손보험은 그 갱신 종료가 5년으로, 기존 15년에서 10년이 줄어들었습니다.

3세대 실손과 4세대 실손은 재가입 만기의 차이도 있다.

 

 


3. cf_ "재가입의 의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재가입 조항의 3번을 보게되면,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재가입 의사여부 확인 절차 조항

 

다른 서류들과 섞여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 실손보험의 만기를 미리 인지하고 보험사에서 오는 연락을 잘 체크해야겠죠.

 

이도저도 아니라면 미리 콜센터에 전화해서 재가입 의사를 직접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이 약관 조항을 보험사에서 악용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손해율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고객이라면 그냥 등기우편으로 두번 보내고 재가입 의사가 없다고 단정 지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옛날에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그 뒤에 이사를 가서 주소지가 바뀌었는데,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옛날 주소로 등기가 갈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주소가 보험사에 등록되어있는 옛날 주소라면?🏡❌

동시에, 등기우편이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주소가 바뀌면 꼭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소지가 과거로 되어 있으면 생기는 문제는 많은 분들이 가입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증권상의 거주지'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고 글 -

https://fcysm.tistory.com/157

 

실손보험 제대로 알자, '실손의료비의 변천사'

(본 컨텐츠의 정독 소요시간은 약 5분입니다) 실손보험 제대로 알자, '실손의료비의 변천사' 내 실비를 챙겨볼 여유가 없어도 실비가 왜 바뀔수 밖에 없는지 이유라도 알자. 실비, 실손보험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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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cysm.tistory.com/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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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cysm.tistory.co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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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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