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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 또는 손에 자주 생기는 티눈, 이 티눈을 제거하는 수술이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발바닥 티눈 제거, 수술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
(글 끝에 세줄요약이 있으니 긴 글이 어려운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절단,절제의 수술과 냉동응고술🥶
2. 부지급의 문제와 변경된 약관❌🔄
3. 그래서, 금융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티눈은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실비청구에는 문제가 되지 않죠.
(관련글 : 다래끼와 사마귀, 티눈 실비청구 및 보험금 청구) https://fcysm.tistory.com/110
하지만 티눈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되면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1. 절단,절제의 수술과 냉동응고술🥶
과거에는 티눈 제거를 위해 칼을 이용해 제거하는 방법을 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티눈을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괴사시켜 제거하는 '냉동 응고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는 약관상 수술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잦았죠.
그럼 어떤 이유에서 분쟁이 발생하는지를 알기 위해 약관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약관상의 수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수술'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 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생체(生體)에 절단, 절제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즉, 냉동 응고술을 사용한 경우 티눈을 제거하는 방법이 직접적인 절단, 조작이 가해지지 않아 수술로 보지 않는 분쟁이 생길수가 있었죠.
이에 2019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티눈의 냉동응고술은 절제에 해당하며, 이에따른 수술비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관을 보나, 중앙지법의 판례를 보나 냉동응고술은 수술보험금에 명백하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2. 부지급의 문제와 변경된 약관❌🔄
그럼, 지금도 무조건 청구하면 다 나올까?
약관은 가입당시의 약관을 적용하고, 이는 '갱신'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새로 가입하거나, 만기 후 재가입의 경우가 아닌 이상은요.
현재의 수술약관도 '수술의 정의'에 있어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도 이전과 차이가 없이 동일합니다.
손해보험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에 비해 몇가지를 더 나열하고 있죠.
그리고 메리츠화재의 약관처럼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있는 경우도 있네요.
4항 7번조항에 다양한 신의료술들을 예시로 구체화해서 명시해놓은 부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티눈 수술의 냉동응고술과 같은 신의료수술은 손해보험에서의 약관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다음 같은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티눈치료의 냉동응고술을 보상하는 약관임에도 보상하지 않는 불상사가 생겨 이슈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하기 껄끄러운 보험금일테고, 그래서 약관에 냉동응고술을 면책이라고 써놓은 셈이겠죠.
소비자입장에선 다소 황당할 수도 있는 전개이지만, 자세한 해석은 하지 않고 링크 첨부해서 대체하겠습니다.
3. 그래서, 금융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리고 올해 월초에 이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를 요약하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수술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 '신(新)'의료수술 치료가 잦아지며, 보험금의 지급분쟁이 늘었고(ex-레이저수술,냉동제거술 등)
이에 금감원은 올해안으로 법률,의료 자문을 거쳐 수술약관을 명확하게 정리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물론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고 무조건 보험금 지급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명확화가 끝나면 앞으로의 분쟁은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m.newspim.com/news/view/20210901000508
<요약>
1.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는지에 분쟁이 있었고, 중앙지법에선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 하지만, 현재 약관 중 '보상하지 않는 수술'에 냉동응고술을 명시함으로써 부지급 되는 손해보험 약관이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3. 애매한 해석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앞장서서 개선하기로 하였다.🔜
(중앙지법 판례의 내용이 담긴 기사전문)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053
✋본 글은 특정 상품의 권유목적이 아니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C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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