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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FCYSM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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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의 정독 소요시간은 약 5분입니다)

 

 

👨‍✈️ 범인을 잡는데 공소시효가 있듯, 보험금을 청구하는데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보험금 청구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1.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란
2. 청구소멸시효의 변화 "2015년 3월 12일"
3. 소멸시효가 다하면 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가?
4. Outro "소멸시효는 소송확정일이 아닌 사고 발생일 기준이다"

 

1.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란, "'보험금의 청구권', '보험료의 반환 청구권', '해지환급금의 청구권 및 계약자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3년간 청구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죠.

 

보험금 청구를 무작정 미루기만 하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2015년 3월 12일 이후 약관의 개정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부분

 

청구권 뿐 아니라 해지환급금 및 적립금에도 해당됩니다.

 

 


 

2. 청구소멸시효의 변화 "2015년 3월 12일"

 

 

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현재 3년입니다만 과거에는 2년이였었죠

 

 

과거 2년 소멸시효 약관

 

 

옛날부터 2년으로 쭉 이어져오던 이 2년의 청구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였고 따라서 이를 3년으로 연장하자는 방안이 추진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기사 (파이낸셜 뉴스)

 

 

그리고 2015년 부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년 연장되어 3년으로 늘어납니다.

 

2015년 소멸시효 연장 관련 기사 (금강일보)

 

 

정확한 날짜는 2015년 3월 11일 이전까지의 보험계약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이고, 12일 이후 계약부터 3년이 됩니다.

 

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간은 3년입니다

 

 


3. 소멸시효가 다하면 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가?

 

 

🤷‍♂️ 그럼, 2년또는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해도 무조건 못받아요?

 

그런것은 아닙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청구할 생각 자체를 못했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지급 담당자가 납득이 되게끔 잘 말한다면 지급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보험금 청구, 깜빡하고 3년이 지났다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만약 심사담당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민원인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오래된 보험금이라하여 청구조차 하지 않기보다는, 잘 청구해서 받아볼 생각을 해야겠죠.💸

 

 

하지만 금액이 커서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정도라면 과연 상황을 감안해서 지급해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적 근거만 따질 가능성이 높아 소멸시효로 인해 못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청구 관련 소송기사 중. (해당 소송은 소멸시효를 소송 판결이 끝난 날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의 소송이였다).

 

 

상식적으로도 큰금액의 건은 정확한 법리적 근거로 싸우므로 여러 소송건들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기산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4. Outro "소멸시효는 소송확정일이 아닌 사고 발생일 기준이다"

 

 

👨‍⚖️ 마지막으로 소멸시효를 확정하는, 그러니까 언제부터 계산해서 2년 또는 3년을 계산하는 것이냐에 관한 대법원 판결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뉴스원)

 

이 판결의 경우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던 분쟁건입니다.

 

이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지, 소송이 판결 확정난 날로 계산하면 안된다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소송이 길어져서 소멸시효가 지나도, 보험사고의 발생일로 계산한다" 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큰 금액의 보험금은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잘 알고 청구해야하고,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현명하게 청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기사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 3년 연장 추진 (파이낸셜 뉴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1년 연장 (금강일보)

대법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사고 발생일 기준이 맞다 (뉴스원)

 

 


 

 

 

 

 

 

FC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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