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관, 보상 이야기

사소하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보험지식 - 다래끼와 사마귀 그리고 티눈 청구

FCYSM 2021. 2. 24.
728x90
반응형

 

다래끼와 사마귀, 티눈 실비청구 및 보험금 청구


 
 

애매해서 더 헷갈렸던, 다래끼, 사마귀 그리고 티눈의 보상 총정리

 
 
 
살다보면 다래끼, 티눈, 사마귀 중
한가지가 찾아 올 수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일상에 지장도
주지 않아 사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방치하면
더 큰 질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보다는 정확하게 내원 받아 치료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또 치료를 해도 재발하는 경우도 잦구요.
 
오늘은 자세히, 하지만 쉽게(최대한)
각각의 정의와 보상받는 방법, 약관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래끼 : 분비샘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 사마귀 : 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표피의 과다한 증식을 초래.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티눈 : 굳은살과 유사하나 통증이나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티눈 다래끼 사마귀는 다른 질병이므로 보상 여부도 조금씩 다릅니다.


 

해당내용은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이하면책)'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1. 사마귀는 2009년 08월 이전 실비와 이후의 보상이 다릅니다.

 

 
2009년8월 이전의 실비의 면책사항을 보면 '사마귀'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실손 면책약관 (출처:메리츠 알파Plus0808)

 
약관상 주근깨, 점, 여드름 등으로 한정하고 있죠.
 
그러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근거만 있으면 지급이 됩니다.
 
보통 건강보험의 급여처리가 되어있는지의
유무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에서 급여처리가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보자면, 발바닥, 발가락 등
불편을 주면 급여로 처리하라고 규정했습니다.
 

사마귀 또는 티눈 제거의 급여여부

- 사마귀 또는 티눈이 손등이나 전박부에 생길 경우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비급여대상이나, 발바닥, 발가락, 발등에 생겨 보행이나
신발을 신는데 통증이나 불편을 줄 경우
사마귀 제거 또는 티눈 제거는 급여대상으로 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제정고시(고시2000-73호)

 
약관이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에서 벗어나
전 보험사의 약관을 표준약관으로 통일시키는 동시에

약관의 애매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있었습니다.

이를 표준실손이라고 하며 이 표준화가 이뤄진 이후,
09년 8월 이후 실비약관에는 사마귀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되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리츠 2005실비약관 면책 사항

 
 
 
그래서 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가 사마귀로
처방을 받게되면 예외없이 면책대상입니다.🙅‍♂️
 
 
 


 

2. 티눈은 예나 지금이나 단어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습니다.

 
 

현대해상 14년 실비약관

 
사마귀는 약관의 한정으로 제한되지만
티눈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티눈은 가능합니다.
 
그럼 영수증 잘 챙겨서 실비청구 하면 됩니다📄
 
 


3. 다래끼도 티눈과 비슷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면책사항이 아니였으므로 실손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 만약 다래끼를 절제하는 절제술을 받게 되면
 
"생체에 절단, 절제,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는
수술의 약관에 명백하게 부합하므로 수술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술의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시술이라서 지급이 안된다 또는 그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부지급 의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 약관 (전보험사 공통입니다)을 자세히 보면됩니다.
 
 

인정받은 수술기법은 동일부위의 수술로 본다는 약관 세부규정

 
 
 
"신의료 수술은 약관상 동일부위의 수술로 보아 60일
이내 1회 분은 보상한다는 약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09년 8월 이전09년 8월 이후 (실손의 표준약관 도입)
다래끼OO
사마귀OX
티눈OO

 
 
 
 * 약관은 상품별로 다릅니다. 또 같은 상품마저도 가입한 시기별로 다 다릅니다.

내가 가진 보험의 약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면
종이 한장 달랑뿐인 내 보험이 더 든든해지는 효과가 생기겠죠🛡

덧붙여 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는 단지 설계사로써만 존재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장 현명한 보험소비자로서 약관을 이해하고 자의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모르면 인터넷에 쳐보면 됩니다.
하지만 설계사로서의 경험상, 내 것이 아닌 지식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싸고 좋은 보험을 가입하는 건 당연한 권리이고 현명한 행동입니다.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무분별한 해약과 가입의 반복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FC 윤석민
 
생명 / 손해보험 판매관리자격
변액보험 판매관리자격
비영리법인 보숨 보상청구 전문자격 약관마스터
펀드투자/증권투자 투권인자격
 
Insta. Intelliminis (Click시 이동)
Kakao Talk. 검색창 'FC윤석민'
 
 
 
 

 

반응형

댓글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