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관, 보상 이야기

청력소실 보험금지급 (feat.장해분류표)

FCYSM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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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의 장해' 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소리를 전혀 못듣는 상황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귀가 잘 안들리는, 흔히

 "가는 귀가 먹었다"는 상황에서도


보험약관안의 장해분류표에선 장해에 해당합니다.

 

 


청력소실 보험금지급 (feat.장해분류표)

귀가 잘 들리지 않아도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장해분류표는 가는 귀 먹은 것도 장해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에서는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

(질병 또는 상해로)

해당 장해의 기준을 충족하면 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람마다 장해에 대해 기준이

다르기 떄문에, 보험약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죠.

 

이를 '장해분류표'라고 합니다📄

 

 

장해분류표.

 

 

 

여러 장해의 판정에 대한 기준이 들어있습니다.

 

 

장해분류표 상 귀의 장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가

되면 장해지급률 5%를 인정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는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밑에 적혀 있습니다.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 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50cm이상에서 보통 말소리를 못듣는 상태인

'평균 순음역치 70dB' 이상일 때만 되면

장해지급률 5% 라는것이죠.

 


 

청력이 나빠지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이 되어서일수도,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일수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일수도 있습니다.

 

 

가입하고 있는 장해특약이

 

1. 상해후유장해 

2. 질병후유장해 

 

두가지 중 어떤 특약인지에 따라

보상유무도 달라집니다.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라면 상해후유장해특약에서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질병후유장해특약에서 보장이 됩니다.

 

 

 

 

일반적인 보험가입자라면, 재해상해특약, 후유장해특약

등으로 장해보험금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납입의 의무를 성실히 지킨만큼

혜택은 모르고 그냥 무감각하게 잊어버리면

현명한 소비자라고 할 수 없겟죠?

 

😀😃😄

 

 

 


 

 

 

FC 윤석민

 

생명 / 손해보험 판매관리자격

변액보험 판매관리자격

비영리법인 보숨 보상청구 전문자격 약관마스터

펀드투자/증권투자 투권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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