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관, 보상 이야기

실어증 보험금지급 (feat.장해분류표)

FCYSM 2021. 1. 21.
728x90
반응형

저는 말하기 좋아하는 성격인데다

직업이 상담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

말을 '너무' 많이 하는 날이 가끔 있습니다.😵

 

 

특히 더 신나서 여러 미팅을 하고 귀가하면

말한마디 하기 싫어지곤 합니다.

 

 

흔히 '번아웃'이라고 하죠?

 

 

전화대신 카톡을 하고 싶을정도로

말하기 '실어증'에 걸립니다😷

 

 

 

 

 

 

근데, 제가 만약 그러다 정말로

말을 지쳐서 안하는게 아닌 못하는 상태인

'실어증'이 된다면 어떡하죠?😲




 

 

 

실어증 보험금지급 (feat.장해분류표)

 

 

보험약관은 실어증도 '말하는 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인정한다

 

 

보험약관에 의하면 실어증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상품명부터 실어증을 보상하는

특약은 없지만 장해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서는 신체에 남은 장해를

'장해분류표'에 기준해서 해당 장해를

지급률(%)로 산정합니다.

 

 

이 장해분류표는 주관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이중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실어증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정신적인 문제만의 실어증 뿐 아니라

뇌,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말하는 장해도

보상을 하며, 그 말하는 장해에는 실어증도

인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분류표는 18년 4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8년 4월 이전과 이후의 약관이

조금 다릅니다 (의미는 같으나)

 

 

 

 

 

 

개정전의 분류에는

"뇌의 언어 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였다가 지금은

 

 

"뇌의 언어중추 손상이 영상검사에서

확인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실어증과

구음장애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다만, 인지기능장해로 인한 실어증,

구음장애 (말하는 기능의 장해) 또는

마비로 인한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장해 또는 정신행동장해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1. 애매한 문구를 명확하게 정리한 것

2. 하나의 뇌손상으로 인해 파생되는

{가령, 편마비로 인해 말하는 장해랑 같이

다른 (13, 신경마비의 장해)가 발생했으면 둘중

높은 장해율만 인정하는}

두가지의 장해에선 높은 하나를 인정하겠다.

 

 

이며 당연한 내용을 더 명확하게

정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보험가입자라면, 재해상해특약,

후유장해특약 등의 장해특약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특약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생명보험상품의

납입면제기준 역시 장해분류표를 따릅니다.

 

 

(참고글 당신만 모른다, 납입면제 보험금)

 

 

이처럼 장해분류표를 잘보면

이해가 어려워서 오해하게 되는 '보험'과

조금 더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

 

 

 

 


 

 

 

 

FC 윤석민

 

생명 / 손해보험 판매관리자격

변액보험 판매관리자격

비영리법인 보숨 보상청구 전문자격 약관마스터

펀드투자/증권투자 투권인자격

 

Insta. Intelliminis (Click시 이동)

Kakao Talk. 검색창 'FC윤석민'

 

 

 

 

 

 

 

반응형

댓글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