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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만 모른다, 납입면제 보험금
납입면제 보험금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겁니다.
보험료의 납입을 유예하고,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상황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대신 내주기 때문에 적립금까지 쌓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장은 특약의 만기까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의 경우 '장해율'이 50%가 넘으면 납입면제가 됩니다.
이 장해율은 약관안의 장해분류표에 정해놓은 지급기준을 따릅니다.
보통 장해라면 팔다리를 잃는 정도를 생각하시지만
약관을 보면 손가락 하나하나도 10%이며 전부 합산됩니다.
또한 얼굴에 상해로 인한 흉터가 길이 5cm이상 남은 경우까지도 장해의 분류로 보고있습니다.
이 장해율이 50%가 넘으면 모든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고
회사에서 대신 내어주는 개념인 셈이죠.
만성 신부전으로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75%까지 나오고
양쪽 난소를 상실한 경우에도 50%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납입면제 보험금도 '청구'를 해야 납입면제입니다.
실제 케이스 중 보험안의 진단금은 받았으나
납입면제라는 기능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서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납입면제의 경우 대부분 중대한 진단을 받았거나
또는 일을 못하게 되는 수준이 되기도 합니다.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보험료납부는
부담이 더 될테구요,
몇십년동안 몇십만원 내는 보험료를 합치면 차한대 가격입니다.
몇천만원의 물건을 구매하신 이유는 보험금을 받으려고 가입하는 것 이구요.
가입할때는 몰랐지만
꼭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 납입면제 였습니다.
증권과 약관을 해석하기 어려우시다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FC 윤석민
생명 / 손해보험 판매관리자격
변액보험 판매관리자격
비영리법인 보숨 보상청구 전문자격 약관마스터
펀드투자/증권투자 투권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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