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만명이 가입한 국민보험
실손의료보험(실비)
근데, 사고로 골절을 당해서
입원하며 핀을 박는 수술을 했는데,
1년뒤 면책 때문에
핀을 뽑는 수술은 보상을 못받는다면?
또 그 면책기간이 가입한 시기에 따라
전부 다 다르다면?
오늘은 실손보험의 입원 면책기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손보험과 시기별 면책기간
실손보험에는 입원 면책기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1. ~2009년 7월까지 판매된 실비
2. 2009년 8월 ~ 14년 3월 사이
3. 14년 4월 ~ 15년 12월 사이
4. 16년 1월 이후
5. 입원말고 통원은?
국민건강보험에 이은
제 2의 국민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여러차례 약관이 개정됬습니다.
이 가입 시기별 약관에 따라
같은 회사의 같은 실비더라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상황이
충분히 생깁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약관들은 전부 다릅니다. 시기별로 나열해보면
1. ~2009년 7월까지 판매된 실비
2009년 7월까지 판매된 실비는
(일반) 상해의료비 라는 상품인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까지만 보장이 되고,
그 이후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상해입원의료비는 365일까지만 보장되고,
이후는 보장이 안됩니다.
질병입원의료비는 365일까지만 보장되고
180일 면책 후 365일 보장을 반복합니다.
2. 2009년 8월 ~ 14년 3월 사이
2009년 8월부터 14년 3월사이 판매된 실비는
상해/질병 입원의료비 모두
365일 보장, 그리고 동일사고, 동일질병은
이유를 따지지 않고 90일 면책을 거치고
다시 365일 보장이 됩니다.
3. 14년 4월 ~ 15년 12월 사이
14년 4월에서 15년 12월사이 실비는
09년 8월 이후 실비와 같지만,
중간에 퇴원 이후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사고, 질병으로 인정하여
다시 입원시 그때부터 365일을 다시
보장기간으로 잡습니다
4. 16년 1월 이후
현재,
16년 1월 이후로 개정된 약관은
5,000만원을 다 소진할 때까지
2년이던 3년이던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5,000만원을 다 소진하고 나면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생깁니다.
단, 5,000만원을 너무 빨리 소진할 경우에만
사고또는 발병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이 될때까지
면책기간이 발생합니다.
16년 1월 이후에 가입한 가입자는
약관을 몰라서 억울할 일이 생길 가능성은 많이 낮습니다 :D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 입원말고 통원은?
그렇다면 입원이 아닌
통원의 경우는어떻게 될까요?
2009년 8월
대대적인 보험사별 통합 표준약관으로
합친 이후의 실비는
한 사고나 한 질병으로
1년에 180회 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09년8월 이전 실비는 표준화가 안되어있어 회사별로 약관이 모두 다릅니다.
예외인 약관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약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D
보험이라는 상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 입니다.
보험의 가치는 보상입니다.
FC 윤석민
생명 / 손해보험 판매관리자격
변액보험 판매관리자격
비영리법인 보숨 보상청구 전문자격 약관마스터
펀드투자/증권투자 투권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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