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선 대장용종의 기본적인 개념과
제거하는 수술에 대한 글을 올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장용종의 진단에 관한 글입니다.
용종제거 후 암진단금을 받았다?!
내부장기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단순히 용종을 제거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생물 (=용종)의 기질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검사를 바탕으로 진단이 내려지고
진단에 따라 받는 진단금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려지는 신생물의 진단코드가
C코드이냐 D코드이냐에 따라
받는 진단보험금이 차이 나며
분쟁또한 많고,
납입을 면제 받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명확한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1) 그 용종이 암이되는 이유
2) 그 점막내암이 일반암일까, 소액암일까
1) 그 용종이 암진단금이 되는 이유
대장내 악성신생물의 진행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피세포
2. 기저막
3. 점막고유층
4. 점막근층
5. 점막하층
5단계의 층을 침범하는 순서죠.
어쨋든 이 암의 기질을
임상학적 의사 (상담하는 의사선생님)로서는
예후도 좋고 이미 간단하게 제거를 했고
앞으로 건강에 유의하면 되는 입장이지만
병리학적 의사 (현미경 보는 의시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악성이라면?
이건 보험 약관 분류상 암입니다.
보험에서
암을 정의한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의사의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코드를 적용해서
보험금을 주는 것이 아닌
모두 병리학적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코드가 D코드의 제자리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직검사가 중요하므로
조직검사 결과지를 잘 봐야한다는 말입니다.
진단서에 점막내암으로 적혀있다면
인터넷에 검색이라도 해보겠지만,
제자리암으로 적혀있어서
단순 제자리암 아예 분쟁자체가 없을거라
판단할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조직검사지안의
다음과 같은 단어에 유의해야합니다.
intramucosal carcinoma
intramucosal : 점막층
carcinoma : 암종
(각 상황별로 차이는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2) 이 점막내암이 일반암일까, 소액암일까
현재 암보험의 약관에는
C코드 대장암종에서도 기저막내에 국한되는
암종을 '대장점막내암'으로 따로 분류하여,
소액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저막을 뚫었다면 C20, 직장암이 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보험상품 약관에는
(보험사별로 개정시기가 다릅니다)
현재와 같은 대장점막내암을 따로 규정하지 않아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인정받아
현재 대장점막내암으로 분류되더라도
암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대장점막내암도 일반암으로 취급됩니다.
더불어 생명보험사의 CI (Critical illness),
선지급형 종신보험안에 대장점막내암이 빠져있는,
그러니까 과거 약관의 CI보험이라면
용종절제한번에, 고액의 중대한 암진단금을 받고,
앞으로 남은 기간의 보험료 납입까지 면제받는
엄청난 혜택을 받는 셈인거죠
긴 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C코드면서 기저막을 벗어난 것은 직장암입니다
C코드면서 기저막내 국한된 건 대장점막내암입니다
D코드는 제자리안에 국한된 악성신생물이거나,
악성인지 양성인지 모호한 신생물입니다
K코드는 양성 신생물입니다
하지만 코드가 아닌 조직검사지로 확정이 되는것이
암진단이므로
D코드의 진단일지라도
조직검사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더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대장점막내암을 따로 구분하는 (신)약관인지
일반암에 들어가는 (구)약관인지.
선지급보험의 납입면제에 해당하진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FC 윤석민
생명 / 손해보험 판매관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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