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관, 보상 이야기

실효된 보험에서의 보험금 청구

FCYSM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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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보험에서의 보험금 청구

 

열심히 일을 하다가 다치신 고객이 있었습니다.

고객은 사고후에 해당 보험금을 받으려했으나

보험료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되어 있었고,

실효된 보험이라 청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인결과 사고 당시에는 계약이 유지중이였고

사고 이후에 실효가 된걸 확인했고 보험금

받는게 맞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사고 날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보험사에 접수를 진행했고

지급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보험이 실효상태이더라도

보험이 유지중이였을때 발생한 사고라면

현재 실효상태이더라도 그것을 증빙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과거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죠 :D

 

 


산재,개인보험 모두 적용되며

각각 방법들이 있으니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청구조차 하지 않았으니

보험사에서 알고 먼저 줄일도 없으니 말이죠.

 

 


생각보다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각 상황별로 대응해야할 방법들이

차이가 있으니 관련해서는 개별문의 주세요!

 

 

 

 


 

 

 

FC 윤석민

 

생명 / 손해보험 판매관리자격

변액보험 판매관리자격

비영리법인 보숨 보상청구 전문자격 약관마스터

펀드투자/증권투자 투권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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