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관, 보상 이야기

도수치료와 실손의료비

FCYSM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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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많이 들어보셨죠?
👐

 


 

 

 

 

 

 

 

도수치료와 실손의료비

 

 

 

 

도수치료란,

 

출처 : 네이버 포털 자생한방병원

 

 

 

 

 

"병원에서 받는 물리치료"며

많은 시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도수치료의 실손보험과 관련해서

2017년 4월 1일이후

비급여 3종 셋트 (MRI / 주사 / 도수치료)

가 실손보험 안에서 다른 특약으로

분류되면서 횟수제한이 생겼습니다.

 

 

M사 20년 5월 판매 실손약관

 

 

 

 

 

기존 입원/통원 의료비안에 포함되었던

도수치료도 MRI촬영과 주사치료와 함께

분리가 되었는데요.

 

분리가 되면서 공제한도가 3만원과

치료비 30%중 큰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바뀌고, 횟수제한이

"가입일로부터 1년마다 350만원, 횟수 50회"

제한이 생겼습니다.

 

 

첫 치료로부터 50회가 아닌

가입시점 (실손보험 가입한 날로부터)에서

1년이므로 만약 50회 이상 또는 350만원을

소진하면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면책이라는 이야기죠.

 

 

 

M사 현재 판매중 실손의료비 약관

 

 

 

 

 

실생활에서 많은 청구가 생기는

도수치료는 관련된 분쟁도 많습니다.

 

과잉진료에 따른 손해율을 막기위해

보험사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여러번 있었으며

 

실제 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도

있습니다. (조정번호 제2016-12호)

 

 

의사의 적법한 소견에따라 받은

"도수치료에만 보상을 한다"

라는 뜻인데요.

 

 

 

 

비급여 도수치료의 1년단위

횟수제한과 한도제한이 생기기 이전,

 

실손보험으로 도수치료를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입니다.

 

요약하면

"의사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소견을 적절히

내준 도수치료분에 대해서는 보상하되,

 

고객이 예방을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진행한 도수치료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조정번호 2016-12호 분쟁조정사례

 

 

 

 

정리하면

 

1. 현재 판매중인 실비는 도수치료를

"가입한 날부터 1년안에

350만원, 50회 안으로 보장한다"

 

2. "과거 실비 (현재 실비포함)

도수치료는 의사의 소견과 치료에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문제없이 청구가 가능하다"

 

 

 

 

 

미리 알고 있어서

나쁘진 않겠죠 ^^

 

 

 

 

 

 


 

 

 

FC 윤석민

 

생명 / 손해보험 판매관리자격

변액보험 판매관리자격

비영리법인 보숨 보상청구 전문자격 약관마스터

펀드투자/증권투자 투권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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