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
쌍커풀수술, 보험이 될까요?
안검하수? 안검내반? 그리고 보험금
먼저 실손보험 청구 먼저
말씀드리면, 성형목적이 아닌
인체의 필수기능개선 등
치료목적인 부분은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흔한 쌍커풀 수술엔
안검하수와 안검내반이 있습니다.
안검하수는 '눈꺼풀의 쳐짐',
안검내반은 '속눈썹의 눈말림'입니다
의사가 치료목적이라고 한다면
안검하수, 안검내반 둘다
실손보험은 가능합니다.
성형목적이 안되는 것이지
성형외과 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관련기사. (출처 : 조선비즈)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1/2017062100755.html
다만 수술보험금은
경우에 따라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합니다.
생명보험 종수술특약에서는
안검하수증이 1종으로 분류되어
1종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검하수의 종수술특약 및
일반 수술특약 청구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치료목적인 경우)
안검내반은 조금 다릅니다..
보험사 수술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사의 수술은 약관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그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면책 (보험금 부지급)사항이 됩니다.
수술 정의내용 포함 참조글 :
단순 안검내반증수술은
수술보험금을 부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종수술에서는 특히 그러하죠.
★ 다만 (상황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단순히 안검내반증수술이라는
표현 자체로 면책인 경우
담당의사에게 수술 진단서에 기재된
수술명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종수술특약의 약관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재해줄 수 있는지
(근육층 관련 수술)
부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D
cf_ 개개인의 보험의 보장내용이 다르며
회사별로, 또 그 하나의 보험도 시기별로
약관이 전부 다릅니다.
따라서 개인보험의 보장여부는
칼로 나누듯 명확하게 획일화 할 수 없습니다.
보장여부만 확인하고 섣불리 청구했다가
아주 의외의 경우로 (극히 드물지만)
면책에 해당하는 상황에선
책임을 질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FC 윤석민
생명 / 손해보험 판매관리자격
변액보험 판매관리자격
비영리법인 보숨 보상청구 전문자격 약관마스터
펀드투자/증권투자 투권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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