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관, 보상 이야기

모르고 못받을 수 있는 '자동차부상치료비' 아시나요?

FCYSM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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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상치료비란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개인보험에 많이들 들어가는,

 

 

"운전과 관련되어 사고가 났을때
정해진 액수만큼 지급해주는 담보"입니다

 

 

간혹 자동차 사고이후에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치료에

전념하느라 까먹고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르면 못받을 수 있는 '자동차부상치료비' 아시나요?

 

 

 

 

이 자동차부상치료비라는 담보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는 치료비와
합의금 외에 가입된 개별 보험에서
받는 돈이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해야 합니다 :)

 

 

나도 모르는 자동차부상치료비가

내 건강보험안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자동차부상치료비를 청구하기 전

체크할 3단계가 있습니다.

 

 

 

 

| 자동차부상치료비

 

1. 약관
2. 각 급수별 보상금액
3.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1. 약관


운전중, 탑승중, 보행중

자동차부상치료비 약관 (출처: 메리츠화재)
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운전중이던 탑승중이던
보행중이던 상관없이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시 지급합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을 직접 하고
있지 않더라도 옆에 타고있더라도,
걷다가 사이드미러에 맞더라도.

 

 

대인접수 만 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깜빡하고 청구못하고 지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2. 각 급수별 보상금액


 

 

'14급'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자

 

상해급수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급수 분류기준 (출처: 현대해상)

 

 

 

여기에서 , 14급에 해당하는

 

 

사지의 단순타박
수족지의 염좌

 

병원을가서 진료를 받으면
거의 예외없이 나오는 진단입니다.

 

즉, 의사선생님이랑 하이파이브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급수수준이라는 셈입니다.

 

 

 

Click - 자동차부상치료비 청구 (fcysm.tistory.com/137)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청구하기 A to Z

(본 컨텐츠의 정독 소요시간은 약 5분입니다) 운전하는 사람들 중 아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입한다는 필수보험 운전자보험, 그리고 그 운전자보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부상치료비'를

fcysm.tistory.com

 


3. 보험금 소멸시효


 

 

 

사고가 난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현재 2015년 3월 12일 개정된 이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2015년 3월 12일 이전에

맺어진 보험계약은 2년이죠.

 

 

따라서 이 기간 안의 사고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재청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년 또는 2년안의 사고만

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적으로 쓰기에는 어려우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참조할만한 기사)
magazine.hankyung.com/money/article/2020122300188033752

 

 


 

 

 

FC 윤석민

 

생명 / 손해보험 판매관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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