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관, 보상 이야기

탈모약, 실비처리가 가능하다

FCYSM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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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실비처리가 가능하다

 

 

탈모는 머리가 빠지는 질병이죠

 


실비에서 미용,예방목적,유전적원인은

지급 안된다는 사실, 아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노화로 인한 탈모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실손보험 약관

 

하지만! 스트레스성 탈모의

치료목적이라면 지급이 됩니다.

 

 


탈모치료의 기본은 탈모약,

(일반적으로 프로페시아) 한달치를 처방해줍니다.
(매달 6만원정도, 1년하면 70만원)

프로페시아 사진 (출처 네이버)

 

실비 청구가 가능한
임의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13년 4월 이전의 실비에서
40% (조금씩 다름) 보상입니다.

 

13년 4월 이후에는 임의 비급여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간혹

담당별로 보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말을 잘해야 합니다.

 

 

보상과에서 유전적인 요소가

큰 탈모(안드로젠,원형탈모 등)의 경우는

부지급 하는 경우도 더러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병원에서
어떤 환경적 ,신경적 변화로 인한 원인이 있다고
기록지에 분명히 기록을 남겨줘야 합니다.(초진기록지)

 

 

 

네이버 탈모관련 카페 Q&A 게시글 中

 


최근 어떠한 발단이 될만한 증거가 있고

그로인해 후천적 이유가

있으면 보상과에서 군말없이 줍니다.

 

 


처음 기록 남겨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처방전만 있어도 줍니다.

 

이부분은
잘 활용하셔서 내가 평소에 내가

탈모가 있는데 약좀 먹고싶다,

 


또는, 받을 수 있는지 몰랐던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 통상적인 대다수의

실비가입자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아주 과거의 실손보험의 경우

약관을 한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

 

 

 

 

 


 

 

 

 

FC 윤석민

 

생명 / 손해보험 판매관리자격

변액보험 판매관리자격

비영리법인 보숨 보상청구 전문자격 약관마스터

펀드투자/증권투자 투권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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