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관, 보상 이야기

건강검진 추가검사, 실비처리가 가능하다?

FCYSM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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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필수인 건강검진,
지갑에 도움되는 팁입니다

 

 


 

건강검진 추가검사, 실비처리가 가능하다?

 



직장 내에서 건강검진 하실 때

기왕 하는 김에 위내시경으로 받고,

 

그리고 하는 김에 수면으로 내시경하고 (3만원)

그리고 한번 수면 하는김에

대장도 같이하십니다. (10만원~15만원)

 

 


위내시경은 무료검진이지만 수면 및 대장내시경은

추가검진 비용이 생겨서 지출이 생기죠.
보통 다들 그렇게 받으십니다.

 

 

 


근데, 이 추가검진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료검진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권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료비 영수증(급여항목)에 진찰료를 추가해주세요"

하구요.

 


보험에서 검사는 실비적용이 되지만

검진은 실손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실비약관 사진,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있는 검사비용은 준다.

 


여기에서,

검진과 검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에서는,

진료비 영수증상에 진찰료 표시가 안되어있으면

'검진'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안됩니다.

 

 


하지만 나는

'검사비가 있고 추가로 진찰료도 기재가 되어있다'

 

라면 검사로 보고있기 때문에

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진찰료 표시가 되어있다면 검진이 아닌 검사로 보는게 일반적이다.

 


이미 청구를 놓치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이 역시 통상 보상과에 전화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0%라고 할 순 없지만,

각 상황마다 해결책이 다르니

따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건강검진 받으실 때, 추가 검사를 할 수 있으니
의사 선생님께 안그래도

이거 하려고 했었다고 말씀하시고

걱정없이 검사받으세요.

 

 


저는 고객님들의 지갑을 지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

 


 

 

FC 윤석민

 

생명 / 손해보험 판매관리자격

변액보험 판매관리자격

비영리법인 보숨 보상청구 전문자격 약관마스터

펀드투자/증권투자 투권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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