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관, 보상 이야기

실종시 보험금과 보험약관 (이 중요한 이유)

FCYSM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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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찰서 신고 기준

실종자 숫자는 하루 180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놀랍게도 아이를 제외한

성인의 숫자만 포함했을 때입니다.

 


생각보다 숫자가 높죠?

 

 

 

대놓고 실종도 있지만 아닌 실종이 더 많습니다

 

그럼, 정확히 실종의 상황에선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 

 

 

 

 

 

 


실종시 보험금과 보험약관 (이 중요한 이유) 

1) 약관상 지급되는 실종시의 보험금
2) 실효에 유의해야 한다

 

 

 

 

1) 약관상 지급되는 실종시의 보험금

 

 

물론 대한민국에 '실종자보험'이라는

보험도, 특약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종의 상황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있습니다.

 

 

 

 

생명보험 주계약과 손해보험 보통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통약관 상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관공서에서 조사하고 사망으로 통보한 경우

 

 

 

 

당연히 사망보험금으로 보는 것은 당연해보이지요

 

 

그런데 비단 일반사망 뿐 아니라

재해사망과 상해사망에도 인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사망보험금에 추가로

재해사망(상해사망)보험금도 추가 지급받게 되어

지급보험금이 2~3배 늘어나게 됩니다.

 

 

 


 

2) 실효에 유의해야 한다

 

 

[민법 27조(실종의 선고)]는

실종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위난을 당한자의 실종선고기간은 1년,

 

단순부재자 실종은 5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이 실종 된 날을 사망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년 또는 5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당연히 1년 또는

5년간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종자의 가족의 입장에선

경황이 없어 보험료에 신경쓸 겨를조차 없을텐데

실효의 위험을 알고 계속 납부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게다가 실종자가 해당 보험의 계약자라면

더더욱 보험을 유지하는 것은 힘듭니다.

 

 

 

 

 

 

** 11년 4월 이전까지의 보험약관에는

위난을 당한 자에 한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11년 4월이전 실종선고 관련 약관

 

하지만 11년 4월 이후 약관이 달라졌다는 것은

냉정히 1년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부재자 실종은 11년 4월 이전이나

이후 약관이나 다름없이 동일합니다)

 

 

 

 

너무 당연히도 실종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일은 없어야 할테지만,

 

 

실종될 걸 미리 예상한 실종자는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실종순간부터 사망인정시 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설계사도 없습니다.

 

 

그러니, 소비자의 권리인 약관을

잘 이해하는 것만이

보험소비자를 지키는 일이겠죠 :)

 

 

 


 

 

FC 윤석민

 

생명 / 손해보험 판매관리자격

변액보험 판매관리자격

비영리법인 보숨 보상청구 전문자격 약관마스터

펀드투자/증권투자 투권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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