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관, 보상 이야기

보험 가입 후 꼭 알아야 할 정보, '계약 후 알릴의무'

FCYSM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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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후 꼭 알아야 할 정보, '계약 후 알릴의무'


 

 

"직업이 바뀐 걸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제대로 못받는다"

 

내 직업이 바뀌었다면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험금 지급할 보험사의 의무가 있듯, 보험사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할 고객의 의무도 있습니다. 이 고객(계약자)의 의무를 바로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은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1. 계약 후 알릴의무란
2. 이유
3. 사례
4. 아웃트로

 

 

1. 계약 후 알릴의무란

계약 후 알릴의무의 정의 (지식백과)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 위험의 변경사항 발생시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하여 보험료의 증액 또는 감액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계약자는 이 변동사항을 보험사에 즉시 통보해야한다는 상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통지의무라고 하며 다른 말로 계약 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의무

가입 전 : 제대로 고지해야 할 고지의무
가입 후 : 변동사항을 통지해야 할 통지의무

 


 

 

2. 이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상해보험의 계약 후 알릴의무 부분의 약관을 살펴보면,🔍

 

 

손해보험 보통약관 중 계약 후 알릴의무 부분 (메리츠화재 M바스켓)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내야 할 경우 회사한 청구한 추가보험료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만약 알리지 않고 위험이 올라간 상태에서, 추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통지를 하고 그 부분만큼의 추징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았을 때) 보험금을 깎아서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삭감 지급률은 변경보험료율의 비율만큼이라고 명시 되어 있죠.↗

 

🗨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데?

 

현재 5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직업 변경 후 원래 내야 할 보험료가 6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월 1만원의 보험료가 오르지만 그 비율은 10%입니다. 그 후 1년  뒤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원래 더 냈었어야 했던 12만원을 차감하고 주는 것이 아닌 10%인 1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해준다고 약관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즉, 냈었어야 했던 돈만큼이 아닌 냈었어야 하는 비율 만큼을 차감하기에 나중에 큰 돈을 받을 때가 되면 손해가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3. 사례

 

사무직에 있던 A가 현장 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직업이 바뀌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상해보험에서의 위험은 현재 종사중인 직업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맞춰져 있습니다 (만약 가입 할 때 직업을 고위험군으로 고지했다면 보험료는 그에 맞게 바뀌게 됩니다). 직업이 바뀜으로 인해 위험률은 올라갔지만 보험료는 그게 아니게 되는 셈입니다.

 

 

직업이 바뀐다면, 알려야 한다

 

질병담보에서는 통지의무가 크게 상관 없습니다. 직업이 바뀐다고 암발병률이 크게 상승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외부적 요인인 상해담보에서는 통지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입 당시의 나이가 미성년자여서 초중고학생으로 직업이 적혀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보험사에서 10년이 지난 후에 상해 보험금 청구가 발생한다면 (금액이 작지 않아서 보험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가정하에) 보험금 지급심사팀에서 고객의 계약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직업이 아직도 학생인 부분에 의아해 할 것입니다. 현장일을 참여하는 직업에 취업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보험사는 모르는 입장에서 그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기 억울하겠죠.🙁

 

통상적으로 바뀌는 직업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밖에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이 발생 했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특약에도 해당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선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서 증권상의 거주지가 바뀌었을 때 이를 알려야 합니다. 누수로 인한 아랫집에 대한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통지의무를 안지킨 셈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4. Outro

 

보험설계사는 고객과 보험사 사이의 접점에 있는 '중개인'의 역할을 합니다. 이 매개자인 설계사가 세일즈 후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더더욱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설계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고, 상법상 계약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설계사입장에서도 한명의 소비자로써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한줄요약.

= 그러므로, 상해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통지의무를 꼭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 글은 특정 상품의 권유목적이 아니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C 윤석민

 

생명 / 손해보험 판매관리자격

변액보험 판매관리자격

비영리법인 보숨 보상청구 전문자격 약관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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