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이야기

보험 이야기 1) 천원짜리 변호사, '일상생활배상책임'

FCYSM 20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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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줄여서 '일배책'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보험 이야기 1) 천원짜리 변호사, '일상생활배상책임'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줘서 민법 740조에 따른 법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유튜브 및 인터넷에서 좋은 특약이라고 소개가 많이 되고 있지만

얼마나 좋은 담보인지 아직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많은 범위의 배상책임을 책임져주는 좋은 담보입니다.

 

 

보험 이야기 1) 천원짜리 변호사,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되는 사례가 너무 광범위하고 많아서 세세히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대표적 사례들은 이렇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가다 실수로 주차되있던 차를 파손시킨 경우
2. 실수로 타인의 손을쳐서 상대 핸드폰이 파손된 경우
3. 키우는 애완견이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4. 거주하는 주택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5. 대물(재산)피해 뿐아니라 인적피해도 보상가능, 보험처리는 물론 소송, 변호사, 중재비용도 가능


단, '고의성'이 없어야 하고, 직무와 연관되지 않아야 하며, 천재지변은 제외.

 

 

 

보상이 안되는 사례

* 본인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

* 업무중 사고

* 같은 거주지의 친척

* 물건의 주인

* 정신질환으로 인한 배상

* 본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일 때)

 

 

보험 이야기 1) 천원짜리 변호사, '일상생활배상책임'

 

 

 

 

 

유념하셔야 할 점은

 

1. 누수 및 부동산과 관련된 배상책임에선 반드시 증권상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사가게 되면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리셔야 합니다.

 

2. 대인 배상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지만, 대물 배상에는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존재합니다.

 

3. 만약 2개이상의 배상책임에 중복 가입되어 있다면, 2번의 대물 자기부담금은 없어지고, 배상책임의 한도는 늘어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는 아래 세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1.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한정)
2. 부부 일상생활배상책임(부부한정)
3. 일상생활배상책임(본인)

 

보통 개인보험, 또는 주택화재보험, 혹은 본인이 아닌 가족이 가입되어 있어서 대부분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특약이 없다면 운전자보험안에도 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보험료가 비싸도 고작 몇천원 내외입니다.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배상책임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든든한 특약,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해당보장이 없다면 꼭 준비를 해서 예기치 못한 배상책임에 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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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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