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이야기

외국에 3개월 있었으면 실비가 환급이 된다고?

FCYSM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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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3개월 있었으면 실비가 환급이 된다고?

 

 

 

 

 

해외에 오래 (3개월 이상) 머물 시

납입했던 실비 보험료가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09년 8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실비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16년 1월 1일 이후'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한 기간의 실비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뉴스데스크)

 

 

하지만
'09년 8월 1일 전에 가입한 실비보험

 

해외 의료비를 보상하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09년 8월 이전 가입 실비는

 

일반상해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 통원의료비


이 세 가지로 가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중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은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한

병원비를 50% 보장해 드립니다.


질병입원/통원의료비 특약은 질병으로

생긴 병원비를 40% 보장해 드립니다.

 

 

 

 

 

cf) 보험금의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해외에서 발생한 병원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하시면 지급이 됩니다.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면 간편합니다.

 

 


(보통'출입국 증명 사실 확인서'

를 요구하지만, 자세한 건

각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덧붙여서,

 

귀국하고 나서 냈던 돈을

돌려받는 환급제도도 있지만

 

출국하기 전에 미리

실비 보험료의 납입을 중지하는

사전 납입중지 제도도 있습니다.

 

 

특이점은

출국 7 영업일 이전에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회사의

동일한 일반 해외 장기체류 보험을

가입하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납입중지와 사후환급 두가지 방법이 있다.

 

 

 

 

 

이상 알고 있으면 도움될 정보

 

실비보험 사후환급제도였습니다.

 

 

 

 

 


 

 

FC 윤석민

 

생명 / 손해보험 판매관리자격

변액보험 판매관리자격

비영리법인 보숨 보상청구 전문자격 약관마스터

펀드투자/증권투자 투권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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