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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3개월 있었으면 실비가 환급이 된다고?
해외에 오래 (3개월 이상) 머물 시
납입했던 실비 보험료가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09년 8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실비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16년 1월 1일 이후'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한 기간의 실비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09년 8월 1일 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해외 의료비를 보상하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09년 8월 이전 가입 실비는
일반상해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 통원의료비
이 세 가지로 가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중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은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한
병원비를 50% 보장해 드립니다.
질병입원/통원의료비 특약은 질병으로
생긴 병원비를 40% 보장해 드립니다.
cf) 보험금의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해외에서 발생한 병원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하시면 지급이 됩니다.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면 간편합니다.
(보통'출입국 증명 사실 확인서'
를 요구하지만, 자세한 건
각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덧붙여서,
귀국하고 나서 냈던 돈을
돌려받는 환급제도도 있지만
출국하기 전에 미리
실비 보험료의 납입을 중지하는
사전 납입중지 제도도 있습니다.
특이점은
출국 7 영업일 이전에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회사의
동일한 일반 해외 장기체류 보험을
가입하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상 알고 있으면 도움될 정보
실비보험 사후환급제도였습니다.
FC 윤석민
생명 / 손해보험 판매관리자격
변액보험 판매관리자격
비영리법인 보숨 보상청구 전문자격 약관마스터
펀드투자/증권투자 투권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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