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이야기

보험 이야기 2) 운전을 한다면 꼭 알아야 할 운전자보험의 변화

FCYSM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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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한다면 꼭 알아야 할 운전자보험의 변화

 

 


두명중 한명은 운전을 하는 2인 1car 시대라고 하죠?

 


현재 우리나라 차량 등록 대수는 약 2,000 만 대라고합니다.

5,000 만명이 사는 대한민국에 그래서 차가 많이 막혔나봅니다.. :D

 

 

강한 운전자 육진수의 운전일화 (출처 보배드림)

 

그만큼 사건사고도 많은 듯 합니다.. ^^

 

 


운전자보험은 홈쇼핑,SNS,TV 등 여러 매체에서 홍보가 되고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생길 수 있는 책임, 벌금, 형사합의금 또 그로인한 변호사 선임비용

추가로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는

 

말그대로 의무 다음가는 필수 보험이라서 그렇겠죠

 

 

비교적 최근 2017년 1월 5일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개선' 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시의 법적책임은 민사,형사,행정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사는 자동차보험 / 형사,행정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 정도에 따라서 치료비 이외에도 형사합의금 까지 지불 할 수도 있습니다.

17년 3월 1일부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지급방식 개선되었습니다.

 

 


2017년 3월 1일 이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불 한 후에 보험사에 청구 하는 방식
(가해자는 수천만원의 목돈을 만들지 못하면 금고 5년형을 받는다)

 


2017년 3월 1일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가에 형사합의금을 지불하지 않고 보험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
(가해자는 수천만원의 목돈이 없더라도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보상을 받는다)

 

 


는 차이가 있으며, 확인해본 결과 이전 계약부터

소급적용(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하는 형태가 아닌,

17년 3월1일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자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 유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우체국등의 공제회가 아닌 보험회사는 금융기관으로써 철저한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하에 운영됩니다.
지급도 약관에 근거하고, 부지급도 약관에 근거하고. 약관이 잘못되었다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 다시한번 2020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민식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벌금의 한도가 3천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예전 형사합의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한 벌금의 한도가 3천만원으로 상향됨에따라

형태를 바꾼 것이죠.

 

 

2020년 3월 이전 기존 운전자보험의 벌금 특약 약관, 한도가 2,000만원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운전자보험 리모델링의 중요성

 

DB손보 기준 한도의 진화



운전자보험은 법률개정에 민감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기존 운전자보험을 유지중이신 분들은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고 본인 운전자보험 증권을 확인 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증액으로 한도를 늘리는 방법들로

미리 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D

 

 


 

 

 

 

 

 

 

Tip 벌금비용 청구시 운전자보험은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면되는데,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있을 경우에는 
대인담당자와 통화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벌금청구시 필요서류는 
법원에서 벌금내라고 날라오는 약식명령과 
벌금 납입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FC 윤석민

 

생명 / 손해보험 판매관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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