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전 꼭 알아야할 정보.
자동차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기본구조
운전자의 민사적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의무가입)과
종합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1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보상합니다.
의무로 1.5억원 가입해야합니다.
사망/부상/후유장해 각각
1.5억원/3천만/1.5억원 한도내 장해등급별
지급합니다.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 1의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안에서 보상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은
1인당 5천만원,1억,2억,3억,무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액,휴업손해등을 보상합니다)
대물배상은
자동차사고로 다른사람의 재산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은 한사고당
2천,3천,5천,1억,2억,3억,5억,10억 중
선택하면 되며, 의무가입금액은 2천만원이상입니다
여기까지가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들입니다.
다음은 자신의 피해보상 담보입니다
자기신체손해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가입차량의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사망은 1인당 1,500만원,3천만원,5천만원, 1억원 중 선택이고
부상은 1인당 1,500만원 한도내 '상해급수별 한도보상'입니다.
후유장해는 1인당 1,500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장해등급별 보상입니다.
자동차상해는 부족한 자기신체손해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의 보장기능을 확대한
고보장 담보 입니다.
자기신체손해와 마찬가지로 보험가입차량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 1인당)은
1억원/2억원 (사망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사망,후유장해는 1인당 1억원,2억원중 선택이고
부상은 1인당 1,000만원 2,000만원 중 한도 내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 자기신체손해와 자동차상해라는 담보 둘중
선택해서 가입하게 되는데,
두 담보가 큰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또는 도난된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 사고 당시 차량가액(중고시가)
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수리비x20% , 30%)
무보험차상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피보험자 1인당 2/3/5억원 한도내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타차운전특약이 자동으로 가입되는데,
본인 또는 배우자 (단 1인특약이면 본인만 가능)
가 친척, 친구등의 남의 차를
운전하던 중의 사고도 보상합니다.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여기서 다른 자동차의 범위는
자가용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16인 이하 승합자동차
(본인 소유차가 다인승용차일 경우만 가능)
1톤 이하 화물자동차 까지가
해당 범위입니다.
긴급출동서비스는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교체,
잠금장치해제 등 1년에 5~6번정도로
이용가능 횟수는 제한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비용부담이 발생하죠.
자동차보험은 꼭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뒤에 가입하셔야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D
-자동차보험-
-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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