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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1. 진료비 영수증
2. 진료비 세부내역서
+ (때때로 환자보관용 약처방전)
1. 진료비 영수증
(카드영수증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이 서류를 필요로합니다
2. 진료비 세부(상세) 내역서
실무에서 진료비가 10만원이 넘으면
상세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비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인해야
보험금 심사에서 누락이 없습니다.
(때론 10만원 넘지 않아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서류의 발급비용은 대부분 무료이므로
두번 방문할 필요없이 왠만하면
한번에 받아놓는게 좋겠죠
+ 질병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나오는 보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단지 질병분류코드만 필요한 상황이죠.
그때는 비싼 진단서를 두번가서 발급받을
필요없이 ‘환자보관용 약처방전’을 받으시면
질병코드가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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