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234 임플란트를 하고 '수술'보험금을 받는 방법 어디서 들어봤을 수도 있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치조골 이식수술 보험금 청구하기' 입니다📌임플란트를 하고 '수술'보험금을 받는 방법목차1. 임플란트와 치조골 이식술🦷⚒️ 2. 과거의 수술약관 문구📖 3. 실 청구사례🔍4. 주의사항❗1. 임플란트와 치조골 이식술🦷⚒️임플란트란, 상실된 치아를 인공치아의 식립을 통해 건강한 구강을 가지게 하는 치료입니다.주로 티타늄 금속을 사용하여 유착시키고 그 위에 보철물을 고정시켜 치아의 역할을 대체하죠.치아에서 잇몸뼈는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아를 지지하기 때문이죠.🦷🛡선천적으로 치조골 양이 적거나, 잇몸뼈가 건강하지 못하면 (특히 노화로 인해 뼈손실이 발생한 고령자 분들은 더더욱)잇몸의 뼈부분을 채워주는 과정을 먼저 진행 한 후 임플.. 금융/약관, 보상 이야기 2022. 8. 20. 실효된 보험, 부활시킬 수 있을까? 좋은 보험이라 설명듣고 가입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실효상태가 되어버린 보험😥 이 보험,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까요? 실효된 보험, 부활시킬 수 있을까? 1) 부활시효, "2016년 이전 2년, 이후 3년" 2) 14일 안에 밀린 돈 다 내면 퀵부활 가능!🛵 3) 실효기간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1) 부활시효, "2016년 이전 2년, 이후 3년" 보험의 부활이 가능한 기간은 2016년 전과 후로 차이가 있어요. 2016년 이전 계약까지는 '2년' 내로 부활이 가능하다고 약관에 명시되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 보험부터는 3년으로 바뀌었죠. 모든 보험의 보통약관은 통일된 약관을 쓰므로 모든 회사의 상품이 2016년 이후 3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부활이 가능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통과.. 금융/약관, 보상 이야기 2022. 7. 20. 3회에 걸친 사이버나이프 수술이 각각 수술자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본 글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들을 직접 웹상에 타이핑해 놓기 위한 글입니다. 중간중간 색깔이 들어간 글자는 개인적으로 표시를 덧붙인 부분입니다) 결정일자 : 2006.07.25 조정번호 : 제2006-44호 3회에 걸친 사이버나이프 수술이 각각 수술자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태, 질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나누어 시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는 것이 약관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며, 사이버나이프 수술은 종양 부위에만 방사선을 집중 조사하여 부작용 없이 종양을 제거하는 최근에 개발된 기술로서 환자의 상태, 암세포의 전이 정도, 주위 조직의 상태 등에 따라 2회 내지 3회 정도 시행되고, 본 건 신청인(고객)의 경우 1회 시행하는 경우 척수가 손상될 위험이 발생될.. 금융/분쟁과 판례 2022. 7. 15. 성공적 투자를 위한 불변의 네가지 원칙 이전글 2. 우리가 재테크를 '잘'해야 하는 이유(Click이동) "시간이 지날수록 불확실성은 극복될 것이고, 이는 이미 검증된 전략이며 실행의 문제다. 원래 정석이 가장 어려운 법이다." 재테크에 있어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투자가 위험하진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완벽히 해결해줄, 역사적으로 완벽히 증명된 투자의 정석 네가지를 소개합니다✅ 성공적 투자를 위한 불변의 네가지 원칙 1. 장기투자 2. 분산투자 3. 저가매수 4. 위험관리 1. 장기투자 개(주가)가 주인(내재가치)의 목적지로 향해 가듯, 주가는 결국 내재가치를 수렴한다 🚶🏻♂️🐕 장기투자는 성공의 지름길이다라는 말은 이제 너무 유명해진 말입니다. 일시적인 하락과 급상승에 연연하지.. 금융/투자 이야기 2022. 7. 14. 도로 위 긴급상황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정보, '긴급출동 특약'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사설렉카 대신 자동차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라고 하죠. 바로 긴급출동 특약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 긴급출동 특약에선 단순 견인뿐 아닌 타이어 펑크 수리 및 교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보험료 할증에 영향 없이' 말이죠. 오늘은 긴급상황을 대비해 꼭 알아둬야 할 정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권유하는 내용이 아님을 밝히며, 모든 내용은 작성 시점인 '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인용했습니다) 도로위 긴급상황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정보, '긴급출동 특약' 1. 현대해상 2. 삼성화재 3. DB손보 4. 한화손보 5. KB손보 6. 메리츠화재 7. 견인 서비스 확장 특약에 대하여 1. 현대해상 현대해상의 긴급.. 금융/약관, 보상 이야기 2022. 6. 30. Bottom Fishing (저가매수)과 시장의 침체 ('22.06) 역사적으로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보면 막연한 미래에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Bottom Fishing (저가매수)과 시장의 침체 ('22.06) 1. 현재의 상황 2. 과거에 보여주었던 패턴 3.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것 4. 마무리 1. 현재의 상황 현재의 경제상황은 -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 - 우크라이나 러시아간의 전쟁 장기화의 위험 - 미국의 파격적 자이언트 스텝 (0.75%) 금리 인상과 추가 인상정책 시사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쇼크 이후 세계 각국은 돈을 풀어 방어했습니다. 이 돈을 결국 회수하기 위해 금리인상정책을 펼 것이라는 건 이미 증시에 반영 되어있었죠. 다만 "예상했던 것 보다" 그 수준이 높을 때 현재의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이미 예상되어지는 것은 주.. 금융/투자 이야기 2022. 6. 23.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분쟁조정결정서) (본 글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들을 직접 웹상에 타이핑 한 글입니다. 중간중간 색깔이 들어간 글자는 개인적으로 표시를 덧붙인 부분입니다) * (남성의 여유증 수술비용을 외모개선으로 보기 힘들다는 사례) 결정일자 : 2016.06.28 조정번호 : 제2016-14호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인용] 신청인(고객)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방조직으로 유방암 등의 질병 발생 가능성이 있어 제거가 필요하고, 지방흡입술 없이 유선절제 및 상처봉합수술만을 시행받았는바 여성형 유방증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신청인이 시행 받은 유선절제 및 상처봉합 수술을 두고 외모개선목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본 사례(2016.6.28. 조정번호 제2016-14호). 가. 사실관계 신.. 금융/분쟁과 판례 2022. 6. 21. 우리가 재테크를 '잘' 해야 하는 이유 - 이전글 - 1. 우리가 재테크를 해야 하는 이유(Click이동) 우리는 재테크를 그냥 하면 안됩니다. '잘' 해야되는 이유를 설명해드릴게요📈🔍 우리가 재테크를 '잘' 해야 하는 이유 1. 미국의 올바른 저축, 그리고 투자와 투기 2. 우린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 3. 조바심 내지 말고, 톱다운 방법으로 1. 미국의 올바른 저축, 그리고 투자와 투기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한 미국에서는 어떤 적금을 추천 할까? 한인타운 맘카페에서 한국처럼 적금을 문의하는 글입니다. 이 글에 "Saving (적금)은 이율도 낮고 골치만 아프다" 라는 답을 해줍니다. 복리효과를 누릴 상품, 안전한 투자형 상품을 해답으로 제시합니다. 미국인들이 저축을 안하는 것은 아니에요. 은행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 .. 금융/투자 이야기 2022. 6. 21. 도수치료 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분쟁조정결정서) (본 글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들을 직접 웹상에 타이핑해 놓기 위한 글입니다. 중간중간 색깔이 들어간 글자는 개인적으로 표시를 덧붙인 부분입니다) 결정일자 : 2016.05.24 조정번호 : 제2016-12호 도수치료 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분쟁조정결정서) [기각] 약관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실손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은 그 진단의 기초가 된 병력 및 객관적 검사결과가 충분하거나 그러한 검사결과 등에 기초한 진단이 일반적인 의료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며, 그 치료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여야 하는데, 신청인이 2015.10.7~12.. 금융/분쟁과 판례 2022. 6. 18. 우리가 재테크를 해야하는 이유 💸재테크를 해보고는 싶지만 왜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면? 천천히 읽으며 따라오면 궁금증이 모두 해결 될거에요 우리가 재테크를 해야하는 이유 1964년에 정부에서 지정한 '저축의 날'이 2016년 '금융의 날'로 명칭이 바뀐 사실을 아시나요? 과거 폭팔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던 때는 금리도 높아서 돈을 쌓아두는 '저축' 만으로도 가정경제활동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빠른 성장세가 꺾이며 저축의 의미가 옅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1~2%에 진입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기존 증권의 날과 보험의 날을 합쳐 '금융의 날'로 바꾼것이죠 🇰🇷🔄 자산을 모으고 불리는 데 있어 1%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재무학에 72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72를 이율로 나누면 "원금이 두배.. 금융/투자 이야기 2022. 6. 17. 이전 1 ··· 4 5 6 7 8 9 10 ··· 24 다음 💲 추천 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