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관, 보상 이야기

여행을 준비하는 당신이 꼭 체크해야 할 해외여행보험 주의사항

FCYSM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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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해외여행보험 이용시 유의사항'을 인용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당신이 꼭 체크해야 할 해외여행보험 주의사항

 

순서_

1. 인터넷, 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가입한 경우 필요한 보장에 가입을 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2. '휴대품 손해' 특약은 모든 휴대품을 보상하는 게 아니므로 면책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3. '항공기 지연' 특약은 4시간 이상 지연 비용만 보상하고 예약취소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해외실비와 국내실비는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그러니 실비가 있으면 굳이 가입 안해도 됩니다.
5. Cf_ 그 밖의 해외여행 관련 보상정보 (옛날 실비 해외치료 보상 / 장기체류 실비보험료 반환받기)

 

 

1. 인터넷, 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가입한 경우 필요한 보장에 가입을 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인터넷 또는 온라인 플랫폼(토스, 카카오 등)으로 간편하게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상품들은 보급형, 표준형, 고급형 등 직관적인 이름으로, 마치 "맞춤 정장이 아닌 기성 정장을 구매하는 것 처럼"  개개인 맞춤이 아닌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기성복' 형태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여행 도중 수하물 지연 도착과 비행기 결항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증권상 해당 특약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죠.

 

해외여행자보험은 기본적으로 주계약으로 상해사망(또는 후유장해)을 보장하고, 그 외 특약으로 여러 보장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행 목적과 필요한 보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설정된 플랜으로 판매됩니다.

 

핸드폰 살 때 핸드폰 보험(애플케어, 삼성케어 등)이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확인하고 사는 것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서 보장을 받는지 보험증권과 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 '휴대품 손해' 특약은 모든 휴대품을 보상하는 게 아니므로 면책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파손은 당연히 보장합니다. 하지만 도난은 보상하는데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분실은 관리 부주의로 잃어버린 것이고 도난은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기울였음에도 강취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똑같이 내 손에서 사라졌다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시에는 보험사에서 사고(도난)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난 직후에 도난사고라는 것을 증명할 제출할 서류를 확보하여 귀국해야겠죠.

 

 

또한 휴대품(핸드폰 포함)이 파손되어 수리하는 경우, 약관에는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비용"으로 보험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은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발생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 비용을 손해액으로 한다는 약관 내용 (출처:메리츠화재 '24년 8월 기준)

 

휴대폰 수리비용에 들어가는 부품가액은 신품을 기준으로 결정되지만 손해액은 중고가액으로 결정되므로 내가 생각한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3. '항공기 지연' 특약은 4시간 이상 지연 비용만 보상하고 예약취소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항공기 지연특약은 4시간 미만 지연에 따라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손해(대체항공편을 기다리며 발생한 숙박비,식비 등)를 보상하되 간접손해 (예정된 일정이 취소되면서 생긴 수수료, 관광지의 입장료 등)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약 예시 (출처:메리츠화재 '24년 8월 기준)

다소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런 손해까지 다 보상이 가능하려면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지고 가입도 번거롭겠죠.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때 어디를 가는지 일일히 알려야 될 것이고 보험료는 그 위험을 모두 합한것과 상응하는 만큼 상승할테니까요. 분명 측정이 불가능한 위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구요.

 

 


4. 해외실비와 국내실비는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그러니 실비가 있으면 굳이 가입 안해도 됩니다.

 

 

가입한 여행자보험에 해외실비 뿐 아니라 '국내실비'도 같이 들어 있다면, 국내실비는 기존에 갖고 있던 실비와 비례해서 보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00만원의 병원비가 발생했다면 기존 실비회사와 여행자보험 회사가 50만원씩 보상합니다)

다수보험 처리에 관한 약관내용 (출처:메리츠화재 '24년 8월 기준)

원래 실비는 중복보상이 안되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두개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상의 한도를 올리고자 두개를 가입하는 경우 제외) 

 

cf_ 해외에 있는 현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꼭 사고를 증명할 서류 (처방전,진료비계산서,입원치료확인서 등)를 반드시 구비하고 귀국해야 합니다!

 


5. Cf_ 그 밖의 해외여행 관련 보상정보 (옛날 실비 해외치료 보상 / 장기체류 실비보험료 반환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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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_참고자료

금융감독원 7월 19일 보도자료

(보도자료) 해외여행보험 이용시 유의사항_240819_100817.pdf
0.45MB

 

 

 

 

 

 

 

✋본 글은 특정 상품의 권유목적이 아니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C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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