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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 주요 분쟁사례

FCYSM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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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 주요 분쟁사례

 

 

1.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감소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에 반영가능
2. 사고로 다른 차를 타야하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
3.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 보상가능
4. 차가 아닌 물체와 충돌한 보상을 받으려면 '차량단독사고 보장특약'에 가입해야 함
5. 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결함으로 빗물이 들러간 것은 침수보상 불가능

 

 

 

 

1. 피해자로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감소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에 반영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내가 일을 못하게 되는 휴업손해를 보험사에 청구하고 싶다면, 수입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수입액에서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휴업함으로써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세법상 관계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급여공제 확인서, 연·월차 사용확인원 
** 휴업손해 : 1일 수입감소액 x 85% x 휴업일수
*** 전업주부는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 받습니다.

 

세법상 관계서류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 그 합산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 급여공제 사실 확인서 예시

 

소득금액증명원 서류발급 링크 (Click 이동)

 

소득금액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국세 증명발급

www.gov.kr

 


 

2. 사고로 다른 차를 타야하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

 

약관상 대차료 인정 기간인 2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대차료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대차료 약관 내용 (출처:현대해상 '24년7월)

 

부품수급의 문제로 수리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는 특별손해이므로 해당 기간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방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32671)


3.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 보상가능

 

 약관 상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을 충족해야만 시세하락에 대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이하고, 수리비가 사고직전의 차량가액의 20%가 넘는 경우에 보상됩니다 (10%~20%)

 

이 경우 출고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20%를,

출고 후 1년초과~ 2년이하는 수리비용의 15%를,

출고후 2년 초과~ 5년 이하는 수리비용의 10%를 각각 감가상각에 대한 손해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감가상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약관보다 판결이 우선합니다 !

 

 

 


4. 차가 아닌 물체와 충돌한 보상을 받으려면 '차량단독사고 보장특약'에 가입해야 함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보장은 대상이 다른 자동차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가드레일, 전신주 등 차량이 아닌 물건, 구조물 , 낙하물이나 튄 돌 등에 충돌해 생긴 차량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장을 받으려면 추가로 "단독사고 보상 특약 or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약 or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약 (보험사별 특약의 명칭이 상이)"를 가입해서 보상받아야 합니다.

 


5. 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결함으로 빗물이 들러간 것은 침수보상 불가능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할 경우,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빗물등이 흘러 들어가서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기 어렵죠.

 

또한 선루프나 차량창문이 열린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본 글은 금융감독원의 '24.08.07 보도자료를 인용했습니다)

 

 

✋본 글은 특정 상품의 권유목적이 아니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C 윤석민

 

생명 / 손해보험 판매관리자격

변액보험 판매관리자격

비영리법인 보숨 보상청구 전문자격 약관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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