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관, 보상 이야기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의 누수사고 보상 총정리

FCYSM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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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의 누수사고 보상 총정리

 
 

1. 누수로 내 집피해만 있고 다른 집 피해가 없으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 제외
2.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주로 다른 집 피해가 보상되고 우리집은 '손해방지비용'일 때만 보상 가능
3. 보상은 피보험자가 (1)직접거주 or (2)임대를 주는('20년4월 이후) 주택 And, 증권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4. 공사 전에 견적을 받아서 보험사에 문의하면 이후 분쟁 예방 가능
5. 누수사고의 원인이 공용부분(옥상,복도,주차장 등)인 경우 개인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제외
6. Cf_ 분쟁조정사례 및 판례 및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약관 등

 


1. 누수로 내 집피해만 있고 다른 집 피해가 없으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 제외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하는데,

 
당연히 '타인'이 아닌 나 또는 재물에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한편, 주택화재보험에 가입되는 특약 중 하나인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보험목적의 사고로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이므로 나의 집 수리비만 보상이 됩니다. (타인의 피해 보상X)
 

 
 
 


 

2.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주로 다른 집 피해가 보상되고 우리집은 '손해방지비용'일 때만 보상 가능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타인에 대한 법률상 피해배상을 보상하는만큼, 전체 공사비용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보상만 보상됩니다.
 

근데, 아랫집의 누수피해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또다시 발생하겠죠?

 
 
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비용을 약관상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에 보면 손해의 방지·경감 비용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을 보상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의 집 수리비도 보상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거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번호 2013-17호 (세부 내용은 글 마지막 첨부했습니다)

 
 
실제 사례로 피보험자가 공사 전체비용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아래층 세대가 입은 손해와 누수탐지비, 철거비, 방수 공사비는 보상되지만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는 손해의 방지·경감과 무관하므로 보상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 제 680조 (손해방지의무)

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사례와 여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리되어 있습니다👨‍⚖️
 


3. 보상은 피보험자가 (1)직접거주 or (2)임대를 주는('20년4월 이후) 주택 And, 증권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2020년 4월 약관이 개정되면서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 뿐만 아니라
임차인 등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주택에서 주거를 허락받은 자가 살고있는 주택까지 보상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이전 약관은 아쉽지만 임대주는 주택은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내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누수사고도 임대인(소유자,피보험자)가 가입한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꼭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약관 중 (출처:메리츠화재 2024.08)

그러므로 이사등의 이슈가 있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해서 '증권상 주소지'를 꼭 바꿔주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청구할 일이 생겼는데 보험증권상의 주소지가 내가 사는 곳(또는 임대내준 곳)이 아닌 경우 골치 아파지겠죠🤦‍♂️


4. 복구공사 전에 견적을 받아서 보험사에 문의하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에 있어 보험사는 적정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 손해사정을 의뢰합니다.
 
이 손해사정 결과가 실제 청구금액과 괴리가 심한 경우 전액 지급이 어려울 수 있죠.
 
여기에서 누수와 직접 관련된 공사부분이 아닌 점 및 객관성이 담보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손해액을 일부로 한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인천지법 2018나1117)
 
그러니 미리 업체에서 공사비 견적을 받고 보험사에 문의한다음 차후에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과정에서 대처하는 것 보다 미리 부지급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좋고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청구의 정석이니까요.

 


5. 누수사고의 원인이 공용부분(옥상,복도,주차장 등)인 경우 개인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제외

 
개인의 일상생활중 발생한 배상책임이 아니라 관리의무가 없는 공용부분에 원인이 있는 경우는 보상이 나가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의 주체로써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단체보험에서 주로 보상이 나가죠.
 

공용 공간에서 발생한 배상책임은 당연히 단체보험에서 보상이 나갑니다.

 
 


6. Cf_ 분쟁조정사례 및 판례 및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약관 등

 
 

분쟁조정사례 주요 내용 (1)

 

분쟁조정사례 주요 내용 (2)
분쟁조정사례 주요 내용 (3)
분쟁조정사례 주요 내용 (4)
분쟁조정사례 주요 내용 (5)

 
 

대법원 2021다201085 <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출처: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금융감독원의 '24.08.07 보도자료를 인용했습니다)

 

 

cf_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란

 

보험 이야기 1) 천원짜리 변호사, '일상생활배상책임'

* 모든 글은 직접 작성하며, 모바일은 가로모드로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줄여서 '일배책'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줘서 민법 740조에 따

fcys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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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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