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관, 보상 이야기

휴대품과 소지품은 자동차보험에서 어떻게 보상될까?

FCYSM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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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규모가 큰 경우에 차량 뿐만이 아닌 차 안에 있는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편 자동차보험 대물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휴대품과 소지품은 자동차보험에서 어떻게 보상될까?

 

 

 

1) 분실 또는 도난은 안되고 훼손된 소지품만 된다.
2) 약관상 휴대품과 소지품은 다르다!

 

 

1) 분실 또는 도난은 안되고 훼손된 소지품만 된다.

 

대물배상에서 탑승자 및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이 됩니다 (즉 도난 분실은 면책)

 

분실될 일이 흔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실제 소지 사실이 입증되고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을 한도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소유자 여부에 관계 없이 피해물을 소지한 탑승자 기준)

 

 

여기서 약관상 휴대품과 소지품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엄연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 약관상 휴대품과 소지품은 다르다!

 

우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휴대품, 인명보호장구 및 소지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품 (보상X)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렵고 도덕적인 위험의 방지가 어려운 물품.

ex)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반지, 목걸이, 라이터, 시계 등

 

소지품 (보상O)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 또는 탑승중인 사람이 소지한 물품.

ex) 휴대폰, 노트북, 서류가방, 카메라, 핸드백 등

 

인명보호장구 (보상O) :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 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

 

 

 

 

휴대품은 사고 당시 휴대여부가 불명확하여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으나,

 

소지품은 파손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도난 분실에 대하여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품은 보상되지 않고, '훼손된 소지품, 인명보호장구' 만 자동차보험 대물에서 보상이 됩니다

 

 

 

 

 

 

✋본 글은 특정 상품의 권유목적이 아니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C 윤석민

 

생명 / 손해보험 판매관리자격

변액보험 판매관리자격

비영리법인 보숨 보상청구 전문자격 약관마스터

펀드투자/증권투자 투권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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