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해외에서 다치거나 아프더라도 해외에서 치료받지 않고 국내에서 치료받는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받은 치료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이 될까요?
몇몇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치료도 실비보상이 될까
순서.
1. 해외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현재 약관
2.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비율이 다르다.
1. 해외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현재 약관
해외 여행중에 다치고 입국해서 치료를 받아도 실비보상이 가능합니다.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것이지,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해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표준화 이후 현재 약관(2009년 10월 1일 이후)은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국민건강보험법」 제 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라는 문구처럼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 약관은 그러한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소재의 의료기관이여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겠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못받으면 다른 보상을 받습니다.
실비 약관의 '보상하는 항목'을 보면
"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의 발생입원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즉 해외소재 의료비는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비율의 보상을 받는 것이죠.
앞서말한 '해외에서의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는 과거의 실비는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기 때문에 30%에서 많게는 100%도 보상합니다.
그 비율은 약관마다 다릅니다.
한줄로 정리하면,
표준화 이전 실비('09년 10월 이전)에선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아(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해)
각각 약관에서 정한 비율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2.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비율이 다르다.
* 통상적인 약관을 정리한 것으로 표준화 이전의 실비는 회사별로 각기 달라 혹시 모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약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표준화 이후(2009년 10월 1일 이후) 실비는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는 40%를 보상하죠
2) 표준화 이전 실비는 30%에서 50%까지 모두 다르니 꼭 실비 약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표준화 이전 실비 중에서도 2003년 9월 이전의 아주 옛날 실비는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실 약관 자체가 매우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마지막으로, 약관을 다운받기 위해선 각 보험사의 공시실을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은 전체 보험사 공시실을 모은 링크입니다
cf_보험금 청구자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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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C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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