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관, 보상 이야기

해외 장기체류시 실손보험료 꼭! 돌려받으세요

FCYSM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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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장기체류했다면, 그동안 내거나 혹은 낼 실손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외 장기체류시 실손보험료 꼭! 돌려받으세요

 

 

순서

1.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중지, 사후환급 제도 

2. 신청하는 방법
3. 납입중지와 사후환급중 어떤게 더 나을까?

 

 



 
1.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중지, 사후환급 제도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 실손의료비의 납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09년 8월 전보험사의 실비약관이 통일되는 '표준화'가 이루어진 이후

*몇몇의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이고, 이 여행보험에 대부분 국내 실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 cf_몇명의 경우는 글말미에 링크했습니다

 

해외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표준화 이후 약관(출처:메리츠)


 
그러므로 이로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막고자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의 경우 실손보험료의 납입을 일시중지 시켜주거나, 사후에 환급해주는 제도를 2016년 1월 도입했습니다.
 

장기체류 시 국내실손 보험료 반환내용 (출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신청현황은 저조한 수준이죠.

금융감독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해서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합니다.

 

실제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설계서에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비 가입설계서 안내 문구사진 (출처:메리츠화재)



 

몇가지 주의사항으로는,


1. 약관을 대대적으로 개정한 시기인 2016년도부터 시행됬지만, 표준화 이후인 09년 10월 이후 계약부터 모두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제도 시행 이전 계약 건도 해당)

2. 반드시 3개월 이상 '연속'체류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2개월 해외에 있고 1개월은 국내에 그리고 다시 해외 1개월 체류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또한 환급은 2016년 1월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분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2. 신청하는 방법

 

납입중지 또는 사후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야 합니다.

(혹은 직접방문)

 

아래 링크에 전보험사 고객센터 번호를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체 보험사 콜번호 모음:https://fcysm.tistory.com/222)

 

전체 보험사 해지 연결 한번에 정리하기

전체 보험사 해지 연결 한번에 정리하기 생명&손해 보험사 해지부서 연결 방법 (With 콜센터) 생명보험사 삼성생명 (1588-3114) 0 → 4 → # → 상담원연결 신한라이프 (1588-5580) 0 → # → 6 → 1 → 상담

fcysm.tistory.com

 

그리고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외 체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로 '출입국 사실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입국사실증명원은 아래 링크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원 발급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서류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기본 필요 서류인 신분, 통장사본, 여권을 준비하고 있으면 되죠.

 


3. 납입중지와 사후환급중 어떤게 더 나을까?

 

 
 그럼 '납입중지'와 '사후환급' 중에서는 어떤 방법이 더 나을까요?

바로 사후환급입니다.

 

납입중지 중 국내에 입국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입중지가 풀리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죠.

 

입국과 동시에 보험사에 일일히 전화로 챙기는 것이 까먹기도 쉽고 번거롭기도 한 이유가 첫째고,

둘째로는 '중지 중 상태에서 혹시라도 다치거나 아픈 경우 실비보상을 못받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보상은 같으니 굳이 리스크를 가질 필요없이, 번거로움 없이 환급을 이용하는게 좋겠죠.

 

 

 

정리,

가능한 상황 : 09년 10월 이후 실비, 16년1월1일 이후 3개월 이상의 연속 체류기간
구비서류 : 출입국 사실 증명원, 신분증, 통장사본
방법 : 보험회사 콜센터

 

 

 

참고글) 해외에서 치료한 비용, 실비처리 되는 경우

 

해외에서 받은 치료도 실비보상이 될까?

먼저, 해외에서 다치거나 아프더라도 해외에서 치료받지 않고 국내에서 치료받는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받은 치료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이 될까요? 몇몇의 경우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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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C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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