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관, 보상 이야기

갑상선 결절의 고주파 절제술

FCYSM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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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에서 결절이 만져지거나 발견되었다면 반드시 알고계셔야 합니다.

고주파 절제술의 새로운 판례가 나왔거든요🆕


 

< 갑상선 결절의 고주파 절제술 >

 

1) 고주파 절제술과 최신 판례 요약🆕
2) 분쟁의 핵심과 판례의 내용👨🏻‍⚖️
3) 법원 판례 갈무리 전문

 
 

1) 고주파 절제술과 최신 판례 요약🆕

 

갑상선 결절 고주파절제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고주파 절제술을 필요하지도 않고 약관상 수술에도 맞지 않다고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1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사실상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고, 결절의 크기로만 필요성을 판단할 수 없고 증상이 중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보험계약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뉴스기사 '23.11.13

 
 
 
 

고주파 절제술이란,

 
갑상선 결절로 인해 해당부위를 절개하지 않고 1mm의 특수바늘(고주파전극)을 주입 후
열을 발생시켜서 종양을 괴사시키는 시술입니다
 

 
흔히 알고있는 수술처럼 의료용 기구로 환부를 절개하지 않습니다.
 
시술이던 수술이던 보험약관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생체에 절단또는 절제를 가하는 조작을 하는지의 여부가 더 중요하죠.
 


2) 분쟁의 핵심과 판례의 내용👨🏻‍⚖️

 
그동안 보험회사에서는
1) 약관상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절제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고, 또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과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이나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수술의 정의와
 
2) 약관에서 정한 치료의 필요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부지급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바늘을 이용한 사실만으로 이 시술을 흡인,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찰열을 통해 조직을 괴사시켜 결절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절단,절제에 더 가깝다고 봤죠

 
또한
1. A씨가 고주파절제술을 받기 일주일 전 목의 이물감과 피로 통증을 호소하며 의원에 내원한 점
2. 제3 감정의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한 주치의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 있다고 한 점을 근거로 수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했죠.
 
수술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결절의 크기가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지만, 단순 크기만 놓고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원고측 주장을 인정했고,
 
일부 보험사의 약관에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에 '고주파 절제술'을 포함시키는 문구가 있는 것을 보면, 단순 수술의 정의에서의 혼란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승소측 주장도 받아들여졌습니다.
 


3) 법원 판례 갈무리 전문

 
법원의 판결문 갈무리 내용입니다
 
" (~중략)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갑 1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절제술을 받기 1주일 전인 2022. 3. 2. '목의 이물, 피로 통증'을 호소하며 위 의원에 내원한 점,
② 초음파검사결과 원고에게 발견된 이 사건 갑상선 결절은 우측 갑상선엽에 위치하고 크기는 9.7 x 10.7 x 20.5mm 정도인 점,
③ 감정의는 '(가) 초음파 이미지 등 의무기록으로부터 확인되는 이 사건 갑상선 결절의 크기, 모양, 위치에 비추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결절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갑상선 결절의 크기와 위치, 원고의 상태, 진료기록, 갑상선 양성 결절의 의학적 치료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과관찰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으나 다만,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 고주파 절제술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다) 고주파절제술의 치료적응증은 절대적으로 정할 수 없고, 위 권고안은 참고하되, 치료방법은 의사와 환자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며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의사와 논의하여 고주파 절제술에 의한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치료하였다면 과오나 잘못은 없었다' 는 취지로 회보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갑상선 결절의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절제술이 필요하다는 치료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

판결 갈무리

 
 
 

<관련 링크>
 
http://theviewers.co.kr/View.aspx?No=300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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