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관, 보상 이야기

민사소송 법률비용 보상

FCYSM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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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대법원 공개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16만7300여건으로, 이중 민사사건은 422만7700건으로 전체 사건의 68.6%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의 비용을 보상하는 특약이 바로 '민사소송 법률비용보장' 특약입니다.
 
 


민사소송 법률비용 보상 특약

 
 

1) 민사소송 법률비용 보장이란
2) 민사비용특약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3) 실제 Case 

 


 

1) 민사소송 법률비용 특약이란

 
민사소송 법률비용 특약은 말그대로 특약입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상해보험 성격의 보험에 특약으로 부가합니다. (평균 5~6천원 선)

 
이 '민사소송 법률비용 보장' 특약은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면책) 상황을 제외하고 말이죠.
 

(면책사항은 아래 "2) 민사비용특약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정리했습니다)

 
지급 보험금은 변호사비용 / 인지액 + 송달료 두가지파트로 나뉩니다.

 
 
해당 특약에서 '소송'이라 함은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및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을 말합니다.
 
또 각 심급별 보험금의 세부 사항들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1) 변호사비용 -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 (별표)
2) 인지액 -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
3) 송달료 - 송달료 규칙상 송달료

 
 
 
먼저 변호사비용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지급 변호사비용'의 구간별로 나뉩니다.
 
300만원 까지는 30만원이고, 그 다음 구간(300만원~2,000만원 사이구간)은 300만원 까지는 30만원, 나머지 1,700만원 부분은 10%로 산입하는 방식의 누진률을 적용합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다음 표에 따라 지급됩니다.

 


2) 민사법률 비용특약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당연하게도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과는 별개로 '성공보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소에 따른 상대층 법률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부담한 실제 소송비용과 지급받는 보험금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약관상의 면책 내용을 요약해서 나열해보면,
 

민사소송 법률비용 특약의 면책 사항

1. 고의
2. 전쟁 등
3. 지진 등 천재지변
4. 핵
5. 방사선
6. 포기,취하,각하
7.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8. 단체 자격 업무관련
9. 소비자기본법 70조 *
10. 금융투자상품 관련
11. 보험기간 이전 원인발생 / 구두계약
12. 노동시위, 집시법
13. 공정거래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14. 의무보험 보상 가능비용 (가입여부 불문)
15. 환경법,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명예훼손
16. 패소에 따른 상대측 소송비용
17. 석면 / 전자파 / 의약품 / 의약용구 / 흡연
18. 사행성 행위
19. 가족간의 민사소송

 

 

 


3) 실제 Case

 
 
소가가 1,500만원인 소송에 변호사 수임비용으로 150만원, 성공보수를 150만원으로 하여 선임했을 때.
 
상대방도 나와 같은 조건으로 가정하여 승소와 패소를 나눠 살펴봅니다.

 
 
이때 승소했을 경우,

 
나의 총 지출 300만원 중 성공보수 150만원은 말그대로 성공보수이므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인 150만원에 대해 소가 1,500만원 중 300만원 까지는 30만원을 보상받고, 나머지 초과부분 1,200만원은 10%의 보상비용으로 산출되죠. 따라서 30만원 + 120만원, 총 150만원에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제외하고 14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패소했을 경우,

 
나의 변호사비용 150만원 (패소므로 성공보수 지출X)에  추가로 보상하지 않는 대상으로 약관 제 4조 16항 "상대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에 상대방 변호사선임비용 150만원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패소에 따른 상대방 법률비용 (성공보수는 제외됩니다) 포함 총 300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죠.
 
보상역시 승소와 마찬가지로 나의 변호사 선임비용만큼만 보상됩니다. (300만원 까지는 30만원을 보상받고, 나머지 초과부분 1,200만원은 10%의 보상비용으로 산출되죠. 따라서 30만원 + 120만원, 총 150만원에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제외하고 14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cf_ 소비자기본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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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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