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관, 보상 이야기

경미한 교통사고, 더 치료를 못받을까?

FCYSM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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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사고 이후 상해등급이 경미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립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더 치료를 못받을까?

 
 


1. 23년 1월 1일부터 약관이 개정되었다.

 
법이 개정되면서 23년 1월 1일부터 12급 이하 경상사고의 경우, '의사의 추가치료 필요소견' 없이 장기간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상해진단을 받으면 상대방 대인 지급담당자로부터 이말을 듣습니다. 
"단순염좌나 골절이 없는 상해등급을 받으면 4주가 넘어가면 더이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소견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이는 경상사고로 장기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의 증가에 따른 보험사의 손해율 상승, 그리고 그에 따른 전체 보험가입자의 불필요한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해서 보험약관이 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개정된 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고에 적용되는 약관)

자동차보험 약관 보상하는 사항 '1.적극손해' 中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되는 약관)

자동차보험 약관 보상하는 사항 '1.적극손해' 中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문구 추가)

 
 
그래서, 만약 의사의 소견 없이 계속된 치료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cf_ 상해등급 12급~14급 기준

12급 상해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찢어짐)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꿰맴)을 시행한 상해 (길이에 관계 없음)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4개) 이상 5치(5개)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상해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없이 흉부의 도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상해
1. 방광,요도,고환,음경,신장,간,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손가락 발가락 관절의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타박상)
4.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대인 치료접수의 보증기간이 끝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만약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치료비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돌려받거나, 전체 합의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2. 4주 이상치료는 아예 불가능 한가?

경상등급이라 해도, 진단서상 추가 치료필요 소견만 있다면 문제 없다🩺

 
그렇다고 12~14급 경상등급이라 하여 무조건 4주 안으로 치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진단서상 필요 치료소견이 있다면 문제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일도 바쁜데 굳이 시간내어 치료를 계속 받으려니 귀찮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만
보통 교통사고 직후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안정이 되고 1~2일 후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죠. 당연한겁니다. 사고 직후에 경미하다고 느끼고 병원을 굳이 가야하나 싶다가도 병원에 가게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단급수는 12급 이하로 나왔더라도 채찍질 증후군(경추의 인대와 근육들이 과도하게 채찍처럼 늘어지면서 생기는 후유증, 일시적인 운동기능 장애 및 두통, 감각손실이 수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1년이 지나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치료를 방치하면 만성이 되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과 같은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 염좌로 진단 받았다가 골절로 진단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사고여도 4주가 넘더라도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cf 1_ 참고기사
[부산일보] 교통사고 경상환자인데 4주 이상 치료는 안 되나요? (2023년 3월 27일자 기사)
 
cf 2_ 자동차사고 상해등급표 (전체)

 
 

 

 

 

 
 

✋본 글은 특정 상품의 권유목적이 아니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C 윤석민
 
생명 / 손해보험 판매관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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