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냈던 건보료를 환급해주는 건보료 환급, 정식명칭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냈던 건보료를 환급해준다, '본인부담금상한제'
1. 본인부담상한제란?
2. 신청방법 및 양식과 링크
3. '유족'이였던 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1.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병원비 영수증 안에 급여/비급여중 급여,
급여중에서도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중 본인부담금의 액수가 과다하게 많아지면 말이죠.
(단,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임플란트,상급병실입원료,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합니다)
본인부담 상환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로 초과금에 대해 지급신청을 하라는 안내우편이 옵니다.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이를 조회/신청할 수 있죠.
개인별 상한액을 정하는 방법으론 우선 다음과 같이 연평균 건강보험료에 따라 소득분위를 나눕니다.
그렇게 정해진 소득분위에 따라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각 7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 맞게 본인부담액의 상한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그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환급해줍니다.
2. 신청방법 및 양식과 링크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금액에서 초과분을 돌아오는 해 8월에 환급해줍니다.
따라서 올해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2024년 8월 말경에 환급이 가능하죠.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jis.or.kr)
2) 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
3)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별도로 신청서의 양식이 필요한데요.
신청서는 아래 파일에서 다운 받으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위임서의 양식도 있습니다.
대리신청하는 경우 아래 양식이 필요합니다.
3. '유족'이였던 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추가적으로 이 본인부담금상한액 환급을 놓치기 쉬운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통상 장기간 입원을 거치게 되는 돌아가신 분들과
고인의 사망 이후 정신이 없어 환급금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유족분들입니다.
유고 직전 병원입원이 긴 만큼 본인부담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후 환급제도는 별도의 신청없이 잊어버린다면 못받습니다.
이 환급제도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와 같이 3년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라는 단서가 있기에 몰라서 청구를 못했다는 소명과 함께 요청하면 시기가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의 소멸시효 3년에는 '안 날로부터'라는 조항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3년이 그냥 지나버려 못받으면, 나중에 몰랐다고 한들 이 돈을 받을 수 없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특히 유의해야 하겠죠.
참고_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문의 고객센터 1577-1000)
FC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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