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이야기

내가 냈던 건보료를 환급해준다, '본인부담금상한제'

FCYSM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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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냈던 건보료를 환급해주는 건보료 환급, 정식명칭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냈던 건보료를 환급해준다, '본인부담금상한제'

 

1. 본인부담상한제란?
2. 신청방법 및 양식과 링크
3. '유족'이였던 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1.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병원비 영수증 안에 급여/비급여중 급여,

급여중에서도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중 본인부담금의 액수가 과다하게 많아지면 말이죠.

 

(단,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임플란트,상급병실입원료,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합니다)

관련 시행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4항

 

본인부담 상환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로 초과금에 대해 지급신청을 하라는 안내우편이 옵니다.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이를 조회/신청할 수 있죠.

 

 

개인별 상한액을 정하는 방법으론 우선 다음과 같이 연평균 건강보험료에 따라 소득분위를 나눕니다.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 (출처: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그렇게 정해진 소득분위에 따라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각 7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 맞게 본인부담액의 상한을 산정합니다.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그리고 그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환급해줍니다.

 

 


2. 신청방법 및 양식과 링크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금액에서 초과분을 돌아오는 해 8월에 환급해줍니다.

따라서 올해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2024년 8월 말경에 환급이 가능하죠.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jis.or.kr)
2) 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
3)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링크

 

본인부담금환급금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 4항)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www.nhis.or.kr

 

별도로 신청서의 양식이 필요한데요.

신청서는 아래 파일에서 다운 받으면 됩니다.

[별지11호]본인부담상한액_초과금_지급신청서.hwp
0.08MB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위임서의 양식도 있습니다.

대리신청하는 경우 아래 양식이 필요합니다.

 

[별지2호]본인부담상한제_사후환급금_위임장.hwp
0.02MB

 


3. '유족'이였던 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추가적으로 이 본인부담금상한액 환급을 놓치기 쉬운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통상 장기간 입원을 거치게 되는 돌아가신 분들과

고인의 사망 이후 정신이 없어 환급금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유족분들입니다.

 

유고 직전 병원입원이 긴 만큼 본인부담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후 환급제도는 별도의 신청없이 잊어버린다면 못받습니다.

 

 

 

이 환급제도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와 같이 3년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라는 단서가 있기에 몰라서 청구를 못했다는 소명과 함께 요청하면 시기가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본 컨텐츠의 정독 소요시간은 약 5분입니다) 👨‍✈️ 범인을 잡는데 공소시효가 있듯, 보험금을 청구하는데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보험금 청구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보

fcysm.tistory.com

 

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의 소멸시효 3년에는 '안 날로부터'라는 조항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3년이 그냥 지나버려 못받으면, 나중에 몰랐다고 한들 이 돈을 받을 수 없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특히 유의해야 하겠죠.

 


 

 

참고_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문의 고객센터 1577-1000)


 

 

 

FC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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