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이야기

간편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금을 못받을수도 있다? "간편보험 보험금 부지급 감독행정"

FCYSM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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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의 정독 소요시간은 약 3분입니다)

 

 

 

 

간편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금을 못받을수도 있다? "간편보험 보험금 부지급 감독행정"

 

 

간편심사보험을 가입했지만 약관상 보험가입 이전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받지 못한다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내용🆕

 

순서

1. Intro_ "간편심사보험이 뭐지?"
2. "간편심사보험의 부지급이 뭐지?"
3. cf_ 첨부 '감독행정 본문'

 


 

1. Intro_ "간편심사보험이 뭐지?"



간편심사란, 보험 가입시의 심사과정을 간소화하여 기존의 까다로운 고지의무를 완화한 보험을 말합니다.

간편심사의 정의 (한경 경제용어사전)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심사제도로써, 따라서 간편심사보험은 이러한 보험을 말합니다.
자세하게 정의된 시사상식사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편심사보험의 정의 (시사상식사전)


즉, 간편보험은 보험료가 일반 보험에 비해 비싼대신 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장을 해주는 형태의 보험인 셈이죠.🩺🛡


 

2. 감독행정의 취지



일반보험과 간편보험의 고지의무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보험의 알릴의무, 여기에 5년 내 11대중대질병, 위험취미 여부등이 추가된다.


간편심사에 비해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는데 비해 간편심사는

1) 5년내 암진단, 암입원, 암수술의 사실이 있는지☑
2) 2년내 입원 또는 수술의 사실이 있는지☑
3) 3개월 내 입원, 수술, 또는 추가검사소견의 사실이 있는지☑

세가지를 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간편보험의 알릴의무는 5년내 암진단/암입원/암수술, 2년내 입원/수술,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소견이다.

 

(cf_ 고지대상이 아니라면 알릴의무가 아니기에 거짓된 내용이 아니라면 보험사에서는 해당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 그럼,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무엇일까?


하지만, 일부 보험사의 간편심사보험의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발생' (이전에 발생했던 질병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 이 들어가 이를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보험금 부지급이 되는 분쟁사례가 많이 발생했죠.⚔

간편보험 약관 中 "보험기간 중 발생해야 한다"는 조항

 

결론적으로,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약관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또한 보험기간 전 발생한 질병이더라도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1. 보험기간 이전 발생한 질병이 배제됨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제한될 수 있다
(일반보험 및 다른 간편보험의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발생이라는 조건이 없다)
2. 간편심사보험의 보험요율(보험료를 측정하는 계산)을 산출할 때 보험기간 전 발생한 질병을 배제하지 않았다.
3. 약관상 보험기간 전 질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즉, "보험요율 산출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적용해 보험금을 부지급할 수 없다." 라고 말입니다.👨‍⚖️

감독행정의 취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이에 유의를 당부하는 감독행정이 지난 2021년 1월 14일 발표되었습니다.

감독행정의 내용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즉, 간편보험을 가입했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줄요약 : 간편보험을 가입했으나, 보험가입 이전에 발생했던 질병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3. cf_ 첨부 '감독행정 본문'

 






✋본 글은 특정 상품의 권유목적이 아니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C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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