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이야기

우체국 보험은 일반 보험과 많이 다르다? 유사보험과 민영보험

FCYSM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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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험에 대한 개인적인 악의는 없음을 미리 서두에 밝힙니다) 

 

 

 

우체국 보험은 일반 보험과 많이 다르다? 유사보험과 민영보험


 

주변에 우체국 많이 보셨죠?

 

우린 이 우체국에서 우편도 보내고✉, 예금 상품도 이용하며💰 보험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도 금융회사와 같은 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렴한 보험료를 상품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소비자가 접하기 쉽다는 접근용이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거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우체국 보험은 일반 보험회사의 보험과 차이는 정말 없는걸까요?

 


 

우체국 보험은 정확히 금융회사가 아닌 공제회사로써, 유사보험입니다.✅

 

유사보험의 정의 (출처 네이버사전)

 

 

유사보험이란, '위험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는 보험과 동일하나,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규모의 형태, 상호부조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감독이 아닌 소관 부처의 감독을 받으며 운영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민영보험사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언론에도 여러차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볼 수 있죠.

 

 

우체국 관련 기사 1

 

 

 

우체국 관련 기사 2

 

 

일반 보험사는 금융 제도권 안에 있기에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체국 공제회(우정사업본부)는 관할 정부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입니다.

즉, 소비자를 보호할 관할 소속이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분쟁을 해결해 줄 실질적인 기구가 없다는 것 입니다.

 

 

물론 전체 보험금 지급중에서 정말 억울하게 부지급되는 보험금의 비율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보험사와 비교하면 꽤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체국 보험과 민간 보험의 미지급 통계 비교 (출처:뉴스원)

 

민간 보험사와 부지급률 차이가 8배에 이른다는 기사입니다.😨

 

전체 청구건수가 압도적으로 민간보험사가 많은것에 비해 부지급 건수는 더 높습니다. 8배라는 차이는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겠죠.

 

 

 

 

 

 

 

실제 실무에서도 고객들의 보험금 청구를 돕다보면, 우체국 보험이 일반 보험사와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우선 지급 부서에 배치된 실무인력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이는 일반 민영보험사의 경우 소비자의 사소한 분쟁까지 막을 필요가 있으니 당연한 결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면 일반 보험사와 유사보험의 차이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보험사는,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 의한 금융분쟁조정

소송의 전단계에 있으며, 당사자에 대하여 분쟁내용을 통지하고 합의할 것을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불성립했을시 (보통 상식적으로 합의가 성립됩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회부를 받고 60일 이내로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한 후 양측의 수락을 권고합니다.
이 효력은 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여기에서 일방이 소송을 제기 한 경우에는 조정처리가 중지되며, 이를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실제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보험금 분쟁을 진행하다가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보험금은 맞게 지급받았고, 못받을 보험금 받았다고 고객분도 굉장히 좋아하셔서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민원은 더 조심스럽게 진행해야한다는 교훈도 얻었구요.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분의 보험이 유사보험이였다면 청구해서 받을 수 없었을겁니다.

금감원의 소비자보호가 없으므로, 정식으로 법률 상담을 받은 다음 소송을 거는 방법 밖에는 없었을 테니까요.

 

소송을 준비하는 방법외에 못받은 보험금을 받을 길이 없는데, 시간과 돈을 쏟으며 할애할 일반 소비자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큰 청구건이 아니라 제 보험금 청구였어도 소송까진 안하고 포기했을겁니다.🤦‍♂️

 

그렇기에 소위 말하는 '배째라'식의 부지급은 일반 보험사에서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금융회사인 일반보험사는 설계사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편을 들어 금감원의 민원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고객을 지식으로 방어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회 유사보험은 내가 법률전문가가 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게 아니라면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고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입이 용이하고 조금더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면 미래의 큰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참조기사 (Click)

 

- 우체국보험은보험금 받기 어렵다? 유사보험 몰랐다간 이런 일이...(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우체국보험 '민원 사각지대' 우려 (디지털타임스)

- 우체국보험, 보험금 지급거부 민간보험사 8배 (뉴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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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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