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암진단금 / 골절진단금)
진단 보험금은,
진단확정을 지을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단별로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암진단금 / 골절진단금만
올리겠습니다.
- 암진단금 -
진단서 및 조직검사기록지
암진단은 병리학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진단서를 통해 암진단을 확정받았더라도
병리학적 확정을 확인하기 위해
조직검사기록지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의사의 진단과 조직검사기록상의
행동양식분류번호가 다를 경우
조직검사지가 더 우선하게 됩니다.
관련링크참조-
용종제거 후 암진단금을 받았다?!
이전 글에선 대장용종의 기본적인 개념과 제거하는 수술에 대한 글을 올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장용종의 진단에 관한 글입니다. 용종제거 후 암진단금을 받았다?! 내부장기에서 용종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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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검사를 할 수 없는 특수한
뇌암, 또는 CT및 MRI검사로 명확히 판정된
경우에는 조직검사 없이
지급할 수 있는 정황만으로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 진단서
2) 조직검사기록지


- 골절진단금 -
임상적 추정이 기록된 진단서의 경우
초전기록지를 요청합니다.
(임상적추정이란?
말그대로 추정한다는 진단.
예를들어 과거에 다치고
몇일이 지난 후에 병원을 가서
골절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골절을 받았는지
확정할 수 없게됩니다.
이땐 추정으로 진단서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진단서상 임상적 추정으로만
분류되는 경우에는 초진기록지를 요구합니다.
(초진기록지에는 상세하게
의사와 환자간 면담기록이 있습니다)
확정진단이 아니라 애매하다면 아예
처음부터 같이 발급하시는게
절차가 덜 번거롭겠죠?
다시 정리하면
진단서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합니다.
1) 골절내용
2) 진단 일자
3) 질병분류코드
4) 확정진단
FC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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