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이야기

운전자보험은 정확히 뭘까요?

FCYSM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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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필요하다고 하는 운전자보험,

 

정확히 어떤 것이길래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운전자보험은 뭘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는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을 위한

보험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12대 중과실과 도주, 사망 중상해(6주이상진단)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하게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관대하게 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를 따라갑니다.

 

렌트카, 또는 타인의 차를 운전시에 발생한

형사적 책임 또한 보상합니다

 

 

그럼,

운전자보험의 형사척책임이 필요한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냐?

 

 

 

 

운전중 사고시 사망 또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구속을 면하기 위해

형사합의를 해야하며,

 

벌금, 소송비용 등의 각종 추가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하죠.

 

 

 

 

12대 중과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불법횡단,유턴,후진위반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보도침범

8.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9. 어린이 보호구역 주의의무 위반

10 화물고정조치위반

 

 열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서, 무면허와 음주는

조건없이 면책입니다.)

 

 

 

 

그럼 어떤 특약으로 보장을 받을까요?

 

 

1. 형사합의시에 필요한 합의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 벌금 (대인/대물 각각)

3. 변호사 선임비용

 

세가지에서 '한도만큼' 보상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운전중 사고가 났을때마다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보상을 받는

특약인 '자동차부상치료비'를 많이들

추가합니다.

 

그리고, 개개인별 기호에 따라

상해담보들 (골절,수술 등)을 추가해서

본인에게 맞게 가입하면 됩니다. ^^

 

 

 

운전자보험은

법규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법이 변화한다면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벌금의 한도가 상향된다던지하면

기존에 있던 한도만큼만 보장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다음글로

운전자보험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fcysm.tistory.com/11

 

보험 이야기 2) 운전을 한다면 꼭 알아야 할 운전자보험의 변화

* 모든 글은 직접 작성하며, 모바일은 가로모드로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운전을 한다면 꼭 알아야 할 운전자보험의 변화 두명중 한명은 운전을 하는 2인 1car 시대라고 하죠? 현재 우리나라 차량

fcysm.tistory.com

 

 


 

 

 

FC 윤석민

 

생명 / 손해보험 판매관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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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보숨 보상청구 전문자격 약관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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