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이야기

<9월부터 변하는 교통정책 - 교통법규 위반 보험료 할증>

FCYSM 2021. 8. 9.
728x90
반응형

 

국토교통부의 보도에 따르면 9월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10%까지 늘리는 정책이 실시됩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꼭 알고계셔야 할 듯 하네요

 

이 보도자료를 조금 수정해 옮겼습니다. 

 


 

<9월부터 변하는 교통정책 - 교통법규 위반 보험료 할증>

 

📍 국토교통부에서는 7월 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스쿨존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10% 할증 시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21.3 발표, 관계부처 합동)

 

 

✅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서,

 

 -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 지자체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제한속도 상이(지역별 제한속도 준수)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 및 속도 위반 그리고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 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內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의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동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②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 예 (현행) 보험료 82만원 -> (개정) 보험료 9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1회 속도위반 + 보행자 보호 2회 위반)

 

** 보험 할증률은 보험회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는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cf_ 개정되는 보험료 할증 요율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점점 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하는 정책을 미리 숙지해 불상사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FC 윤석민

 

생명 / 손해보험 판매관리자격

변액보험 판매관리자격

비영리법인 보숨 보상청구 전문자격 약관마스터

펀드투자/증권투자 투권인자격

 

Insta. Intelliminis (Click시 이동)

Kakao Talk. 검색창 'FC윤석민'

 

 

 

 

반응형

댓글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