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이야기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때 감액 또는 특약을 삭제하는 방법

FCYSM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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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유지중인 보험을 연체하게 될 경우도 생기고 때에 따라 실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괜찮아져 다시 보험을 부활시키려는데, 전체를 부활시키자니 보험료가 부담되고 또 빼고싶은 특약이 있을 수 있죠.

 

좋은 보장은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만 지우는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보험사에선 전체를 부활시킨 후에 삭제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때 감액 또는 특약을 삭제하는 방법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사실 부활하는 보험의 특약삭제 및 감액의 가능 여부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은 계속 있었습니다.

 

보험계약내용 변경관련 약관

어떤 보험사에서는 강하게 어필하면 (떼쓰고 조르면) 처리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보험사는 끝까지 처리를 안해주기도 합니다.

 

민원을 넣다가 복잡한 절차에 지친 소비자는 그냥 해약을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말이죠. 이는 불합리하게 지속되어 온 관행이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2016.11.23)

 

골자는 "보험계약 부활시 일부 보장내용만 선택하여 부활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부활할 수 있도록 개선"입니다

 

 

아직 실무에서는 이러한 분쟁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사 직원뿐 아니라 보험 담당자도 모르는 경우가 더 많더군요.

 

https://www.ajunews.com/view/20161123103038896

 

실효 보험 부활 시 불필요한 보장 삭제하고 가입 금액 줄이고

[자료제공=금융감독원]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상해보험에 가입한 김 씨는 5년동안 보험을 유지했으나 그 후 1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 계약이 실효됐다. 그러던 ...

www.ajunews.com

 

아직도 보험계약을 부활할 때 불합리하게 복잡한 절차를 제시하는 보험사가 있다면, 논리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의 본문입니다.

금감원 보도자료 본문 (1)

 

 

금감원 보도자료 본문 (2)

 

금감원 보도자료 본문 (3)
금감원 보도자료 본문 (4)
금감원 보도자료 본문 (5)


보험은 선의의 계약이며, 금융당국의 보호를 받는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자들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FC 윤석민

 

생명 / 손해보험 판매관리자격

변액보험 판매관리자격

비영리법인 보숨 보상청구 전문자격 약관마스터

펀드투자/증권투자 투권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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