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관, 보상 이야기

가해자가 대인보상을 안해줘요, '피해자 직접청구권'

FCYSM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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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안 해준대요…”

내 잘못도 아닌 사고인데, 왜 내가 고생해야 하죠?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오르죠.
멀쩡히 신호에 맞춰 건너던 길, 예기치 않은 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보험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연락조차 안 됩니다.

 

"제가 보험사에 접수는 했는데요…"
"상대방이 치료비까지 다 요구해서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 서로 잘못한 거잖아요?"

 

익숙하시죠?


피해자는 몸도 마음도 아픈데, 사고 처리까지 끌려다녀야 하는 현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안 해도, 우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피해자 직접청구권’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실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읽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가해자가 대인보상을 안해줘요, '피해자 직접청구권'

 

1.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2. 피해자 직접청구 시 필요한 서류
3. 피해자 직접청구 절차

 

 

1.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치료와 병원비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혹은, 가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험사에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가 바로 피해자 직접청구권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도 명시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전문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 전문

제724조(보험자의 대외적 책임)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를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4조

 


즉, 가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니 피해자는 보다 빠르게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청구를 접수하면, 먼저 보험가입자(가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정상적인 사고 및 치료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지만,
표준약관 제30조에 따라 협조의무를 위반한 가해자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게 됩니다.


2. 피해자 직접청구 시 필요한 서류

직접청구는 피해자 스스로 보험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진행해야 하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경찰서에서 사고조사가 끝난 뒤 발급받을 수 있는 공문서입니다.
    사고의 일시, 장소, 가해자 정보, 사고 경위 등이 기록되어 있어 사고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
  2. 진단서 및 초진기록 – 사고 직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초기 진료기록은 필수입니다.
    여기에 치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첨부하면, 실제로 치료가 이뤄졌다는 근거가 되죠.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보험사가 피해자의 진료내역, 보험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서입니다.
    별도 양식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 진단비 수령 내역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원 치료 기간 중 발생한 소득 손해에 대해 보상받고자 한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 명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의 예시 (출처:웹)

 

 


3. 피해자 직접청구 절차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 및 청구
–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접수 후, 상담사와 통화하며 필요한 서류 안내를 받게 됩니다.
– 동시에 피해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팩스, 이메일, 모바일로 전송합니다.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사고 접수 사실 통보
– 가해자에게도 보험 접수가 되었음을 알리고, 진술서나 사고 경위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보험금 심사는 진행됩니다.

 

보험사는 서류 검토 및 조사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 평균적으로 접수 후 2~3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단, 치료가 길어질 경우 중간정산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 여부(예: 신호위반, 무단횡단 등)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 산정 기준은 대법원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이러한 직접청구 절차는 피해자가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의 절차대로 따라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사, 또는 지인 중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본 글은 보험설계사 개인의 전문적 소견을 정리한 내용으로, 일반 독자분들께 사고 대응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닌 정보 제공의 일환이며, 본 글에 기반한 행위 또는 판단으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FC 윤석민

 

생명 / 손해보험 판매관리자격

변액보험 판매관리자격

비영리법인 보숨 보상청구 전문자격 약관마스터

펀드투자/증권투자 투권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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