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관, 보상 이야기

문콕은 자동차보험 처리, 밀다가 사고낸 건요? 같은 주차장 사고, 다른 보험처리 정리!

FCYSM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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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문콕 했어요,, "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긁었어요”

 

누가 봐도 사소한 실수지만, 피해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건 보험처리 되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처리돼요?”
“아니면 자동차보험으로 접수해야 하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두 가지 상황,


문콕사고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 발생한 사고의 보상 여부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문콕은 자동차보험 처리, 밀다가 사고낸 건요? 같은 주차장 사고, 다른 보험처리 정리!

 

목차

1. 문콕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될까?
2.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가능하다.
3.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 난 경우는?
4. 일상생활배상책임과 자동차 대물약관 비교, 핵심정리

 

1. 문콕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될까?

주차장에서 옆 차와 너무 가까이 주차되어 조심히 문을 열다가 ‘쿵’ 소리와 함께 문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말 자주 있는 일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가벼운 실수’일 수 있지만, 상대방 차량에 흠집이나 찌그러짐이 생기면 적잖은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우리가 일상에서 타인에게 끼친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보장해주는 유용한 보장인데요.


그래서 “문콕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야?”라며 보험처리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콕사고는 일배책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약관에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는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즉, 차량과 관련된 사고는 일상생활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문을 여는 행위’ 자체가 자동차의 사용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특약의 보장 범위 밖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일배책으로 청구했다가 보험사로부터 “면책 사유입니다”라는 답변을 받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가능하다.

문콕사고를 처리하는 건 바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항목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약관 (출처:현대해상)



도어를 열다가 옆 차량을 긁은 사고는 명백히 자동차의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대물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문콕은 단순 실수가 아닌 자동차 사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대 차량의 도장 수리비나 판금비용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됩니다.



내 차량 문에 찍힌 흔적은 자차담보 없이는 처리되지 않으며, 대물배상은 상대 차량의 피해만 보상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경우 과실비율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불법 주차 상태였거나, 주차 라인 침범 등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 보험사 간 협의를 통해 과실이 조정됩니다.
경미한 문콕사고라면 자비로 처리하거나, 민사합의로 끝내는 경우도 많지만, 피해 금액이 크다면 보험 처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3.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 난 경우는?

이중주차 차량을 잠깐 밀다가 긁거나 파손이 생기는 일, 주차장에서 정말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 사고는 내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사용’ 중이었던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손으로 밀어 움직이려다 발생한, 신체 행위로 인한 사고에 가깝습니다.


즉, 자동차 자체가 아니라 ‘내가 움직이려 한 행동’이 원인이 된 거죠.
이 경우는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소유·사용·관리 중’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물담보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우리가 일상 중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행위가 자동차와 무관하다면, 대부분 보장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특히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생긴 사고는, 차량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관리 중이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일반적으로 일상행위로 인한 우발적 사고로 해석합니다.

 

단, 중요한 건 그 상황에 차량 키가 차량 내부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차량 키가 내부에 있던 상황이라면 ‘간접적인 차량 관리’로 간주해 자동차보험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므로,
상세한 상황 설명이 필요하며, 보상 여부는 보험사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일상생활배상책임과 자동차 대물약관 비교, 핵심정리


문콕사고나 이중주차 사고처럼 모호한 케이스일수록, 어디서 보장되는지 경계선을 약관에서 찾아야 하죠.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약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면책 사유를 명시하고 있어요.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 등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거의 모든 사고는 일배책 특약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소유, 사용, 관리’라는 조건부 문구입니다.
그렇기에 ‘관리 중’이 아닌 단순 신체 행위로 인한 사고는 다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즉, 차량을 타고 운전 중이거나, 도어를 여닫는 중, 정비하거나 세차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 등은 보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두 조항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 문콕 사고는 ‘자동차 사용 중’ 사고 → 자동차보험 적용
✔️ 차량을 손으로 민 행위는 ‘신체행위’ → 일배책 특약 적용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 정리하면,

① 차량 도어를 열다가 문콕사고 발생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보상 불가 (자동차 사용으로 해석)
✅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상 가능 (자동차 사용 중 사고)

② 이중주차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사고 발생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보상 가능 (일상 중 우발적 행위)
⛔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상 불가 (자동차 사용·관리 아님)

 

 

 

 

 

 

 

※ 본 글은 개인의 전문적 해석을 바탕으로, 사고 발생 시 독자 여러분의 이해와 판단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상품의 권유 또는 상업적 목적과는 무관하며, 본 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행위 또는 판단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금전적 책임도 작성자에게 귀속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FC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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