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관, 보상 이야기

잠자고 있는 영수증도 다시 보세요

FCYSM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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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기억해두세요. 진단이 있어야만 병원비 실비청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잠자고 있는 영수증도 다시 보세요

 

 

1. 전업주부 A씨의 사례, '섬유근육통'
2. 진단명의 유무보다 중요한 '증상의 유무'

 

 

1. 전업주부 A씨의 사례, '섬유근육통'

 '진단명이 없었던 건'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다?

 

 

아이 둘을 낳고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던 40대 여성 A씨.

 

어느 날 갑자기 우측 아랫배를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더니 하루가 지나 호전됐습니다. 최근 집안일을 무리하게 해서 골반이 아프구나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다음 날이 되니 또 같은 부위에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전날보다 강한 통증에 일주일 이상 시달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내원한 집 근처 병원에서는 X-ray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고 진통제만 처방했습니다. 약을 복용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하복부뿐만 아니라 허리까지 이어졌으며 밤에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해졌죠.

 

딸의 통증을 보다 못한 친정엄마의 권유로 A씨는 부인과병원에 내원해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초음파검사, 혈액, 자궁 세포진 검사(주로 암 검사에 쓰임) 등을 받았으나 전문의의 답변은 '정상'이였습니다.

 

담당의는 더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기를 권유했고, 근처 3차 병원에 의뢰서를 들고 내원하여 1,2차 병원에서 보다 더 정밀하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3차 병원이라 그런지 검사받은 후 결과를 보는 날도 멀고,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더 초조해졌습니다.

 

통증은 복부를 넘어 손바닥,손가락,발까지 타고 내려온 것 같았고. 이 통증은 간단한 집안일조차 못할만큼 심해졌죠.

 

A씨는 초조해져 갔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것에 불안감은 커졌고, 최근 주변 늘어난 암환자들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그동안 검사비용 만으로만 200~30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고, 불면증에 정신도 혼미해져 극심한 우울증까지 오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친구의 추천으로 류머티즘 내과에 예약을 했고 3차병원인 B병원의 담당 교수로부터 들은 진단은 섬유근육통.

 

 

Cf_ 섬유근육통

섬유근육통은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입니다. 전체 인구의 3%~6%가 겪는 질환으로 여성환자가 90% 이상입니다. 처음 통증이 시작되면 대부분 산후풍으로 오인해, 몸조리를 잘하는 수준으로만 기울입니다.

통증이 계속되고 무력감, 피로감, 온몸의 뻣뻣함 등의 증상마저 나타나면 그때야 검사를 해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은 한 부위에서 시작해 온몸으로 이어집니다. 정상인은 느끼지 못할 정도의 가벼운 통증도 섬유근육통 환자들은 크게 느낍니다.

이 질환은 신경전달호르몬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통증 자극에 민감합니다. 밤에도 잠을 설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피로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직장생활, 일상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하여, 보통 이 환자의 30% 이상은 항우울제 처방을 받을 정도죠.

 

그제야 자신을 괴롭히던 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된 A씨는 안도감도 잠시, 지금까지의 여러 병원을 거치며 지출한 병원비들이 생각났습니다. 이제부터 정신을 차리고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데, 몇백만원이 되어버린 영수증을 보니 앞으로의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A씨는 아는 사람의 권유로 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가입 하고 한번도 청구한 적이 없던지라, 우선 담당 설계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느냐고 물었는데, 담당 설계사로부터 듣게 된 뜻밖의 대답.

 

각종 검사 받았던 내용 중 '진단명이 없었던 건'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였죠.

 

 

 


2. 진단명의 유무보다 중요한 '증상의 유무'

진단을 받지 않아도 증상이 있어서 내원한 경우, 검사와 진료받은 부분 등은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 소비자와 설계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흔히 검사 후 정확한 진단명이 없는 경우는 보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청구조차 못합니다. 진단을 받지 않아도 증상이 있어서 내원한 경우, 검사와 진료받은 부분 등은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간혹 이런 경우 초진기록지 등을 추가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진의 목적으로 내원하여 받은 종합 검진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상의 유무가 의료비 지급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는 없어야겠지만)

 

몇 년 사이 실손의료비보험 가입률이 높아지면서 청구율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똑똑해진 소비자는 보험지식이 풍부해져서 제때 정확하게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몰라서 청구조차 하지 않습니다.

 

3년이라는 청구권 소멸시효를 넘어서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의 보험은 소멸시효 2년이고, 시효가 넘었을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아래링크 참고)

 

 

보험금 청구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본 컨텐츠의 정독 소요시간은 약 5분입니다) 👨‍✈️ 범인을 잡는데 공소시효가 있듯, 보험금을 청구하는데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보험금 청구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보

fcysm.tistory.com

 

혹시나 보험금 청구를 못 하고 책상 서랍게 잠자고 있는 영수증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고,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도 간단히 보상 여부를 체크할 수 있으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설계사가 청구의 달인이 아니고, 보험의 가치는 선물이나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보험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뭐래도 '보상' 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지 않아도,
즉 의증이여도 증상이 있어 내원해 검사와 진료받은 부분 등은 실손의료비 보장 대상입니다.

 

 

 

 


 

 

 

FC 윤석민

 

생명 / 손해보험 판매관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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