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관, 보상 이야기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FCYSM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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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당장 보험금이 필요할 땐 가지급제도를 활용하자

 

보험금 청구 실무를 겪다보면 여러 경험들을 하는데,

그 중 보험금을 빨리 지급받아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하게 되어 막대한 병원비가 예정되어 있다거나, 사망보험금의 피보험자가 경제적 가장이라 빠른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경제가 힘들어지는 상황 등 말이죠.

 

최종진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리는 경우도 있고, 보험회사측의 조사, 경찰조사까지 들어가면 당장의 필요한 돈을 보험금으로 못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보험금 가지급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관 중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한 내용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임시급부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제도이죠. 대부분의 보험 소비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당초 가지급제도는 손해보험상품에만 적용되고 있다가 2002년부터 금융당국이 이 제도를 확대·시행하면서 생명보험에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국내 손보사에서 가지급된 건수는 2012년 기준 2만 4,413건, 생보사는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런 제도를 알고 실제로 활용하는 소비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설계사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소비자 대부분이 모르는 이러한 보험금 가지급금 제도가 널리 이용되도록 금융위원회는 약관을 개정하고 청구권을 강화 했습니다 (2014년).

 

소비자에게 불합리했던 금융 관행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발표 이후 현재 정착이 되어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출처:금융위원회)

물론 가지급을 전부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가지급금을 받고나서 보험사고의 조사가 끝나고 난 후 '약관의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고지의무위반 요건에 해당'되어 보험금 부지급으로 결정된다면 받은 보험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소비자에게 불합리했던 금융 관행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발표 이후 현재 정착이 되어있습니다.

 

 

 

아래는 14년 당시 뉴스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106017009 

 

‘보험금 가지급금’ 의무적으로 지급

금융위, 표준약관 바꾸기로, 보험사의 입맛대로 나오던 ‘보험금 가지급금’이 의무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이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보험금 가지급금 청구권을 강화하는

www.seoul.co.kr



참고글

https://www.mk.co.kr/news/economy/1042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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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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