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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료의 변화, 그리고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FCYSM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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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라" 고 통보했고 이것이 꽤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와 내용에 담긴 의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료의 변화, 그리고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1. 건강보험료의 기본 체계
2.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이유와 감사원의 지적 "이대로는 안된다" 🙅🏻‍♂️
3.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

cf_ 다 같은 사적연금이 아니다!

1. 건강보험료의 기본 체계


건강보험료 납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이민, 2.수감, 3.현역병입대, 4.사망 예외)

건강보험료는 직장을 다닐 때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본인이 4.5%를, 회사에서 4.5%를 내줍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닐 때에는 자신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게 아닌, 급여에서 공제 후 급여를 받기 때문에 체감이 잘 안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절반을 회사가 낸다.


하지만 은퇴하거나 직장인이 아닌경우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서 전부 본인이 내게됩니다.


단, 세대 구성원 중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구성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피부양자의 커트라인이 해마다 낮아지며 '피부양자 자격박탈자' 들이 많아지고 있죠 ✂️🆙🆕

피브양자 자격완화 1차 당시 보도기사들

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최근 두차례 개정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개정이 어떤 의미인지 피부에 와닿지 않죠.




18년 6월까지 4,000만원의 기준이던 걸 그해 7월부터 연소득 3,400만원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부터 연소득 2,000만원이상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아래 표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면 콕 찝어서 빼다가 "당신이 버는 소득들만큼 건강보험료를 내세요~🫴🏻"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은 25년 11월에 금융소득 336만원이라는 신설구간이 만들어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소득 1,000만원 이하 구간 중에서도 336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죠.


점점 피부양자의 수를 줄이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걷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입니다.


그럼 왜 건강보험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걸까요?


2.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이유와 감사원의 지적 "이대로는 안된다"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이유에는 크게

1. 사회환경의 변화
2. 보장내용의 변화

두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환경이 변했습니다.

고령화고령화, 지겹게 들었던 그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보자면 2015년 당시 전체 진료비 57조 9546억원 지출중 65세 이상 노인층이 차지하는 진료비 비율은 21조 8023억원으로 37.6%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증가하는 형태를 띄다 2021년 전체 93조 5011억원 중 40조 6129억, 43.4%를 차지하게 됩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노인인구는 대한민국의 인구구조상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연령별 인구구조 (출처:youtube 크기로 보는 top)

인구분포도상 그래도 최근 까지는 25세에서 65세사이의 '경제활동가능인구'가 버텨줬지만 걱정스럽게도 통계학에서 인구 그래프는 변동이 거의 없는 통계라고 합니다.

이미 태어나버린 출산률은 앞으로 몇십년은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두번째로 건강보험의 보장이 확대되고 무분별한 과잉진료의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병원에 가볼일이 있었다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된다고 하는 치료나 처방을 보셨을겁니다. 이런 모든 의료혜택은 확장되는 동시에 현재의 건강보험 재원에는 부담을 주게 됩니다 🆕🆙




이로인해 종합적으로 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지출 낭비를 확인해서 손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 여기서의 사적연금에는 세액공제를 받는 개인연금상품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 말미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연금 소득중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으로, 비과세 개인연금보험을 제외한 모든 연금이 포함되죠.

건강보험공단 연금관련 Q&A 중

사실 이미 법령으로 세액공제 연금저축도 부과하는게 맞았습니다만, 연금저축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과 실무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몇년전 소득세법 20조 3,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금소득으로 본다.




미래의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야할 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기 입니다.

4대보험료계산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입력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www.nhis.or.kr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값들을 입력하면 예상 지역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점수당 부과금액의 변화도 나와 있네요.



직장가입자인 사람들도 언젠가는 지역가입자가 될 것이고,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가 분명 올 겁니다.

그때 지금 내고 있는 4.5%가 아닌 소득의 15~20% 가까이 건강보험료로 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미래를 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cf_ 다 같은 사적연금이 아니다!


쉽게 이해하면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은 나중에 연금소득세도 떼고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소득으로 잡힌다" 고 이해하면 됩니다.

비과세 대상 연금은 보험사의 개인 연금이며 연금저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비과세 연금보험은 연간 수령한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변함 없을 예정이고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소급적용받지 않으니, 미리 준비하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FC 윤석민

생명 / 손해보험 판매관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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