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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건강보험료란?

FCYSM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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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안되는 정보, 준조세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준조세, 건강보험료란?

 

1️⃣ '준조세' 건강보험료란?
2️⃣ 건강보험료의 산출기준은?

cf_ 지역가입자의 소득/부동산/자동차 등급 기준표




1️⃣ '준조세' 건강보험료란?


준조세란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에 준하여 꼭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조세 이외에 법정부담금과 기부금, 성금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금전적 의무를 통칭하죠💸

준조세 사전정의



이 준조세중 하나인 건강보험료는 안낼 수 없는 돈입니다. 내지 않으려면 피부양자 자격을 갖췄거나 정말 부득이한 경우 (사망,입대 등)가 아니고선 불가능하죠.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방법은 피부양자가 되는 것 말곤 힘들다.


직장을 다닐때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보험이라는 이름으로 공제가 됩니다. 회사가 절반, 근로자가 절반 부담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시기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다 은퇴하거나 퇴사하게되면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합쳐진 구조입니다.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신설되었죠.

현재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서 건강보험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2️⃣ 건강보험료의 산출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한정해 정해진 요율로 건보료를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및 4대보험징수제도 등 근로소득을 포착할 수 있는 제도가 잘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근로자와 사업자부담이 반반이기 때문에 편의상 소득월액만 가지고 부과를 하는 듯합니다.)



반면 사업자거나 피부양자의 자격이 박탈된 사람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 재산🏘(건물,토지,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정해진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보험료의 부담)

 

그리고,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넘어서게 되면 피부양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가입자로 묶이게 됩니다.

(2022년 7월 기준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

 

연소득 2,000만 원 이상 피부양자도 '건보료' 낸다…내년 7월 시행

연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내년 7월부터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www.mbn.co.kr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한 조건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알리는 안내 보도자료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방식을 자세히 보면

-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 (201.5원, 2021년도, 2022년 점수당 205.3원 예정)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2021년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


이 산정되는 점수에 부과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그리고 이 산정되는 점수당 금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건강보험료 점수당 부과금액 (출처:건강보험공단)




여기서 가장 점수 산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소득지표는 '거의 현존하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함합니다.

이자, 배당, 세액공제를 받은 상품 (세제적격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도 말이죠.

공적연금에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국민연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Q&A를 보면 점차 건보료 납입대상은 확대해 나가고 그 기준은 낮출 것이며, 그 보험료 부담은 높여 나갈것이라고 확정지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건보료 산정에 포함한다는 시행령 내용


모든 소득을 포함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도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하는 연금소득이죠.


연금상품은 연금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에 비해 저율로 과세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법상 연금소득세가 저율인 것이지, 준조세인 건강보험료에서는 혜택이 없습니다.

똑같은 소득으로 보고 건강보험료 부담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의 기준 완화
2.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산정대상에 포함을 주는 점

이 두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강보험료가 올랐다", "안내던 사람도 건보료를 낸다." 는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의 기초개념과 기본적인 산출 방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글 마지막에 소득의 등급과 재산 등급, 자동차 점수 등급표 까지 첨부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예시를 통해 노후에 직접 부담하게 될 세금과 건보료를 직접 계산해보며, 적합한 연금은 어떤 것일지 정리하겠습니다.


cf_지역가입자의 소득/부동산/자동차 등급 기준표

 

 



모든 기준은 '22년 1월으로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FC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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