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민원과 분쟁조정신청
1. 금융분쟁조정이란
2. 빨라진 분쟁조정절차
3. 신청방법
1. 금융분쟁조정이란👨🏻⚖️
금융분쟁조정제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조정신청을 받아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에, 억울함이 있어도 소송부담 때문에 피해를 묵인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당사자들이 수락하여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재판상 화해)을 가지게 되며, 결정사항에 대해 수락할지 말지는 당사자들의 자유지만 금융회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에 불응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디테일한 위원회 구성같은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이 분쟁조정절차가 올해 더 짧아졌습니다. '신속상정' 제도를 도입해서 말이죠.
2. 빨라진 분쟁조정절차 '신속상정'제도
일반적인 금감원 분쟁조정절차는
1. 분쟁접수 - 2. 자율조정 - 3. 실무검토 - 4. 합의권고 - 5.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5단계로 진행됩니다.
실무적 검토를 마치고 합의를 권고하는데, 이 합의권고 절차가 보통 길게는 30일까지 소요됩니다.
하지만 23년 11월 2일한달 가까이 소요되는 합의권고 절차를 건너뛰는 신속상정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7월 25일 국무회의서 의결, 8월 1일 공표)
이 신속상정 여부는 개별사안별 조정금액과 이해관계자의 규모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3. 신청방법
e-금융민원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되는데요.
www.fcsc.kr
(도메인 피싱 사이트 조심!)
홈페이지에 들어가 민원신청 탭을 누릅니다
민원신청 누르고 민원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중앙의 금융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민원 신청전 유사사례를 검토하라고 나옵니다.
기존 사례들 중 비슷한 사례는 비슷하게 조정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검토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금감원 민원 이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금융감독원으로 민원접수가 되면 자율조정 절차로서 해당 금융회사로 '이첩' 시킨다는 뜻입니다.
해당 회사 본사에 정식으로 항의해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유무여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지,
기존에 제기했던 내용의 민원이라면 담당자를 변경할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스크롤을 내려 하단에 그 밖의 기타사항들과 열람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면 간단한 개인정보동의,입력을 진행합니다.
절차를 다 마치면 비로소 민원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최대 3,500Byte (한글 1700자 이내)안에서 첨부파일을 활용해서 민원을 등록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금감원 민원이 분조위에 회부되는 경우는 드물고, 모든 분쟁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끝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인 금융회사와의 소송이라는 어려운 길 사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절차가 있다는 건 다행인 일이죠.
보험뿐만 아닌 은행과 증권, 카드 캐피탈 등 각 업계들마다 복잡해지는 금융상품과 늘어나는 금융분쟁건수에 국회에서도 지적과 논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제도들이 점점 더 소비자에게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5287
FC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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