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까요? "현역병의 통지의무"
보험사에 직업 고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금이 삭감지급 되는 등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 군대에 입대한 사실도 알려야 할까요?
특히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더욱 궁금하실 텐데요.
목차
1. 현역병 입대, 정말 알리지 않아도 될까요?
2. 왜 현역병은 통지 의무가 없는 걸까요?
3. 예외상황: 이런 경우엔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4. 실제 일어난 분쟁 사례들
1. 현역병 입대, 정말 알리지 않아도 될까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로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례가 아니라 명확한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현역병 복무는 '직업'이 아닌 '국가적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해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통지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금융감독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복무 형태별 통지의무 정리
1. 현역병(육해공군, 해병대): 통지 불필요
2. 사회복무요원(예전 공익근무요원): 통지 불필요
3. 상근예비역: 통지 불필요
4. 산업기능요원: 통지 필요
5.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통지 필요 ⚠️
2. 왜 현역병은 통지 의무가 없는 걸까요?
보험에서 말하는 '직업'과 '의무'는 개념이 다릅니다.
보험 약관상 '직업'은 생계를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반면 현역병 복무는 어떨까요? 국민 모두가 져야 할 헌법상 의무이며, 생계를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에서 말하는 '직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기관들의 공식 입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통지의무 위반이 아닌 경우:
- 군입대 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 정년퇴직 후 동일 분야 일용직 근무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생수배달 등 운송업무 새로 시작
- 음식점 주방에서 새로 근무 시작
한국소비자원도 2023년 사례에서 "단순한 군입대만으로는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보험 약관상 '직업'이란 생계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업무를 의미하며, 현역병 복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예외상황: 이런 경우엔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꼭 알려주세요
산업기능요원은 일반 현역병과 성격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정식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왜 다를까요?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로 인정합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직업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대학생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된 케이스에서 "이는 명백한 직업 변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험도 증가에 따른 통지의무가 있다고 봤죠.
직업군인은 당연히 알려야 합니다
부사관이나 장교로 복무하는 직업군인은 생계를 위한 직업이므로 당연히 통지 대상입니다.
상해보험에서 군인은 위험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특수병과 군인(영관급 제외): 3급
- 대위~소위: 2급
- 장기 부사관, 준위: 2급
- 대령~소령: 1급
- 장성급: 1급
4. 실제 일어난 분쟁 사례들
사례 1: "통지 안 했으니 보험금 60% 깎겠다"
대학생 A씨가 군 입대 후 축구하다가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됐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군입대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으니 보험금을 60%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군입대는 통지할 의무가 없음
- 의무복무는 사회통념상 "직업 변경"이 아님
- 군입대와 축구 부상은 직접적 관련이 없음
결론: 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
사례 2: 산업기능요원은 달랐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한 후 작업 중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금을 지급했음
- "이는 명백히 직업이 바뀐 경우"
- 통지의무가 있다고 판단
만약 분쟁이 생긴다면?
증거 준비: 군 관련 서류, 사고 경위서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전문가 도움: 보험 전문 변호사나 소비자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 신청: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특별히 주의할 상황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 특수부대 배치 예정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해외 파병 가능성 (별도 통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복무 중 직업군인으로 전환 계획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으니, 상품별로 세부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부분은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cf.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
병무청: 국번없이 1588-9090
각 보험회사 고객센터: 개별 문의
군 입대는 모든 대한민국 남성이 겪는 과정이지만, 보험 관련해서는 의외로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어떤 형태로 복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본 글은 개인의 전문적 해석을 바탕으로, 사고 발생 시 독자 여러분의 이해와 판단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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