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강아지에게 물렸다면? 보상받는 방법 총정리
목차
1) 🐶 개물림 사고, 생각보다 흔하고 위험합니다
2) ⚖️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견주에게 있습니다
3) 🛡️ 치료비는 견주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 가능
4) 🤝 사고 후 대처법과 원만한 합의를 위한 실전 팁
5) 📌 마무리 정리
🐶 개물림 사고, 생각보다 흔하고 위험합니다
최근 들어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놀람을 넘어 실제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죠.
2025년 4월, 울산에서는 한 달 사이에 무려 9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4월 한 달간 개물림 사고는 총 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5건보다 80% 가까이 증가했다.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병원 이송이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 뉴스1 보도, 2025.05.07
개물림 사고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해에만 무려 2,000건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2022년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해마다 국내에서 2천 건대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 대책’을 내놓고 맹견 사육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개 물림 사고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발표됐다.
— 헬스조선, 2025.05.15
이처럼 개물림 사고는 아주 일상적인 순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갑작스럽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저 산책 중이거나, 친구의 반려견을 쓰다듬으려다, 혹은 마트 앞에 묶여 있던 강아지를 지나치기만 했을 뿐인데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단순히 '조심해야지'라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견주에게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우리 민법은 동물을 법적으로 ‘물건(物件)’으로 규정합니다(민법 제98조).
따라서 반려견은 견주의 소유권이 미치는 대상으로서, 관리·처분 권리와 함께 책임도 따릅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나면 민법 제759조의 ‘동물의 점유자 책임’에 따라 견주가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됩니다.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점유자가 그 동물의 보관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이 책임을 면한다."
— 민법 제759조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항은 '무과실 책임'을 기본으로 합니다.
즉, 견주가 일부러 개를 풀어놓거나 한 것이 아니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이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견주가 관리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예외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견주의 과실을 따질 필요 없이 민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cf. 무과실 책임이란? 무과실 책임(無過失責任)이란, 행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실수하지 않았어도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예요.
🧠 비유를 들자면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빌려준 망치가 부러져 친구가 다쳤다고 해볼게요. 내가 일부러 부러뜨린 것도 아니고, 사용 중에 부러진 건데도 내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반려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주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도, 개가 남을 물었다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라는 거죠.
🛡️ 치료비는 견주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 가능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가해 견주가 가입한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특약은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화재보험 등에 부가되는 형태로 가입되며,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금이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해주는 보장입니다.
실제 약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한다. 단, 고의적인 사고나 직무와 관련된 사고는 제외한다." (출처: 주요 손해보험사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약관 요약)
예를 들어, 견주가 실손보험에 이 특약을 붙여두었다면,
개물림 사고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을 경우 그 병원비를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견주가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접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펫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곤 하는데,
대부분의 전통적인 펫보험은 ‘내 반려견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즉, 남에게 입힌 손해는 보장 범위 밖이죠. 다만, 최근에는 예외도 생기고 있습니다. (🔗 아래 참고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사고 후 대처법과 원만한 합의를 위한 실전 팁
개물림 사고 직후에는 현장을 잘 수습하고,
보험 처리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매끄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보세요:
- 현장 기록: 사고 직후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처와 현장 상황을 기록해둡니다.이는 향후 합의나 보험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병원 진료: 상처가 크지 않아 보여도 병원을 방문해 진료 기록을 남기고 진단서를 받아둡니다.
- 견주 정보 확보: 이름, 연락처,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차분히 물어보세요.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명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감정 자제: 사고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 합리적이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해야 원만한 합의가 쉬워집니다.
- 보험 청구: 견주가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진행하면, 피해자는 관련 서류(진단서, 영수증 등)를 제출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견주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한 청구나 관할 시·군·구의 소비자 보호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 개물림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법적으로 견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병원비와 위자료를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견주와 피해자 모두가 보험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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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사고, 펫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총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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