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폐업·휴업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정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전산 이관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환자는 걱정 없이 보험금 청구와 의료서비스 이용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폐업 병원 진료기록, 2025년부터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환자와 소비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제도 변화와 대응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해드립니다.
목차
- 기존에는 없어진 진료기록 찾아 어디로 가야했을까? 📄
- 진료기록 보관 제도 변경으로 보험금 청구 더 쉬워진다🛠️
-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꼭 챙겨야 할 포인트 📃
- 의료소비자가 주의할 점과 체크리스트 ✅
1. 기존에는 없어진 진료기록 찾아 어디로 가야했을까? 📄
우선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 기존에는 관할 보건소를 가야 했습니다.
환자들은 병원이 문을 닫으면 보건소에 직접 가서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폐업·휴업 신고를 한 병원이 진료기록을 보건소에 넘긴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했고, 보건소별로 대응 방식도 달라 많은 불편이 따랐습니다.
🔍 근거 법령 요약
• 의료법 제22조·제23조: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 등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며, 폐업·휴업 신고 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 가능.
•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첩): 폐업·휴업 신고 시 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1개월 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함.

보존 기간 예시(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환자 병력: 5년
- 진료기록부: 10년
- 처방전: 2년
- 수술기록: 10년
-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 5년
(이외 간호·조산기록부 등은 5년)
병원마다 넘겨진 서류가 다르거나, 일부 기록은 누락된 채 전달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결국 환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보험 청구를 포기하거나 진료 연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또한, 환자가 보건소에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해당 자료가 물리적 형태(CD나 종이)에 머물러 있어 처리 기간이 길고, 실제로는 자료가 누락되거나 검색이 어렵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환자 본인이 직접 진료받은 병원이 폐업한 이후 보험금 청구나 진료 연계 등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겪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던 것입니다.

🤔 과거에는 “보건소에 문의하세요”라는 안내만 있었지만, 실제 열람·발급은 쉽지 않았습니다.
2. 진료기록 보관 제도 변경으로 보험금 청구 더 쉬워진다 🛠️
2025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관리 방식이 대폭 달라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휴업이나 폐업하는 병원의 진료기록을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시스템에 이관·보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진료기록을 보관하거나, 이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 시 진료기록을 국가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개인 의원, 병원, 한의원 등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관 대상인 진료기록의 범위도 광범위합니다. 진료 내역, 검사 결과, 수술 기록, 영상 자료 등 환자의 핵심 의료정보 전반이 포함됩니다.
‘정부 지정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국가가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안전한 전산 시스템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문을 닫더라도 기록을 안전하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진료기록의 위·변조, 분실, 훼손 위험을 줄이고, 실시간 신원 확인과 철저한 보안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이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됩니다. 이는 병원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바로 “국가가 진료기록의 안전한 관리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환자와 소비자는 중요한 의료정보를 언제든지 안전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3.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꼭 챙겨야 할 포인트 📃
보험금 청구나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진료기록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험사에 각종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진단서, 진료기록, 검사 결과 등이 필요하고, 이 자료가 없으면 보험금 수령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죠.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는 이런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는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국가 시스템에 진료기록이 이관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직접 정부 포털이나 지정된 채널을 통해 사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변화입니다.
이 제도가 보험 실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 병원 진료기록이 정부 시스템으로 이관되면, 소비자가 직접 공공 포털을 통해 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소비자가 주의할 점과 체크리스트 ✅
진료기록 보관 제도가 한층 강화됐다고 해도, 내 건강 정보를 스스로 챙기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평소 진료받을 때마다 필요한 기록의 사본을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보험금 청구가 예정되어 있거나, 장기간 진료·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더 신경 써야겠죠.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은 행정적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시스템 이관 과정에서 자료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료 후에는 반드시 본인의 기록이 정상적으로 보관·이관되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두면 좋겠습니다.
국가 시스템(정부 지정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서 내 기록을 조회하거나, 병원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절차를 추천합니다.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도, ‘진료기록 관리와 사본 발급’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소규모 의원이나 개인 병원, 또는 최근 개원·폐업이 잦은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기록 요청과 이관 가능 여부를 한 번쯤 체크해보세요.
건강 정보는 곧 내 자산입니다. 진료기록, 이제는 잊지 말고 챙겨두세요!

FC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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